2023년 미국 거주날짜가 183일 미만이므로 두가지 방식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을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
2. 미국 텍스보고를 연장했다가 5월이후 (substantial presence test 로 183일 경과 후)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
1번으로 진행하는 경우 2023년 한국에서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경우 1040NR 로 보고를 하기에 부부공동보고 (MFJ) 가 안되고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질문하신 분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던 2023년 텍스보고를 1040(터보텍스)으로 보고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