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영주권 신청 질문 (NIW, Eb2, Eb3) – 변호사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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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530 96.***.105.182 1657

    안녕하세요!

    지금 E2 employee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일한지는 약 6개월 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내년 후반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영주권 변호사 직접 선임)

    제 이력은 해외 대학 (영어권)에서 기계공학 전공을 하고 또 석사를 마쳤고 해외 학술지에 논문도 한편 냈습니다.. 현지에서 Professional Engineer PE 로 등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및 설계 6.5년, 자동화 설비 3년 해외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제가 직접 선임 하도록 하네요. 돈도 직접내고,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제일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회사 스폰없이 Eb2 NIW로 가능할까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제 케이스는 가망성이 있을까요? 회사/학교에서 추천레터는 받을수 있습니다..

    – 아니면 회사 스폰을 받고 Eb2 나 Eb3를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둘중에 뭐가 나을까요..

    선배님들과 변호사님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슷한 고민했던 사람 121.***.219.230

      어려운 질문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세한 업적이나 인적 사항을 모르고는 여기 정확한 답을 주실 분은 없을 듯 하네요. 다들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 일 것입니다. 뭐든지 노력 한 만큼 얻는 겁니다. 여러 이민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 하시고 답변 받으셔서 판단 하시는 게 제일 정확 할 꺼예요.

    • 1234 173.***.13.23

      ASAP NIW

    • 체크 49.***.118.114

      eb3 비숙련으로는 over qualified라 eb3는 숙련으로 해야 될텐데 문호가 굉장히 않좋음. eb2, eb2-niw도 current는 아니지만 eb3 비숙련보다는 전망이 좋음
      영주권을 자기돈 내고 하라는 회사인거 보니 회사가 님이 영주권을 따는게 탐탁치 않음
      i140은 여러 카테고리로 여러개 집어넣을수 있으니, niw 몰래 후딱 내고
      eb2는 회사 닥달해서 빨리 perm부터 고고

    • Et530 174.***.26.5

      답변감사합니다. Now 변호사 추천 해줄수 있을까요..

    • 검색 좀 합시다 107.***.204.136

      이 사이트 게시판에 NIW 입력해서 검색하면 최소한 수 십개 관련 정보 뜰겁니다.

    • eins74 165.***.37.78

      NIW 전문 펌 또는 변호사는 이곳 또는 구글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몇곳을 찾으면 됩니다.
      본인 배경이 없어 NIW 가능성을 얘기하기엔 어렵습니다.
      NIW의 개념, 요구사항 등은 사전에 조사하세요.
      이민국의 성향 또는 재량으로 승인을 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실적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메릿인 노동 승인을 면제해줄만큼 본인이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이 있고 그게 미국익에 도움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경력이 미국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신청하는데에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 (I-140 신청을 하는데에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준비물이 적게 소요된다고 느낄 수 있음), 사실 과정은 험난하고 승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도 조심해야 할 이유이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언급되는 미국내 펌들로부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는다면 해볼만할 겁니다.

    • 체크 49.***.118.114

      변호사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냐, 네이버에 한글로 검색하냐에 따라서 튀어 나오는 변호사랑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몇명이 거절하고 몇명은 또 된다고 한다
      혹은 거절될 경우 환불조건 내거는 변호사가 한명도 없다
      위 두가지에 해당하면 아, 내가 스펙이 별로구나 아시면 됨
      구글에 niw 1st lawyer 검색하면 부동의 승임율 1위, 시장 점유율 1위인 곳이 있음
      거기서 안된다 하면 하나씩 단계를 내리면 됨

    • 쌔드 216.***.244.35

      석의준 변호사랑 Chen에서 free evaluation 받아보시고 가능성 있다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 알아보셔야해요.

    • 1234 174.***.101.102

      eins74님이 정확히 정리해주셨네요.
      관건은 스폰서가 필요없을만큼 두드러진 학문/전문적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논문쓰고 몇 군데 인용되기도 했지만 최근 연구실적이 아닌 경우였고 소위 미국의 국익이라 불리는 수요가 많은 영역이 아니어서 결국 EB2로 했습니다.

    • Et530 12.***.247.226

      다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길 변호사 121.***.49.38

      글쓴님의 경우 이공계 석사이고 눈문 1편입니다. 특허등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가고 보여 집니다. 기타 더 다른 사항등을 보아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렵네요..
      아래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NIW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박사, 논문수가 많은경우 거의 90% 이상 거의 확실 합니다.
      2)석사학위만 있고 논문등이 없으면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등이 있어 실용화되고, 또는 엄청난 프로젝트 참여한 기록등이 있으면 이분도 90% 이상 가능합니다.
      3)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경우 미국내에서 사업계확이 확실하거나 한국에서의 사업규모가 크면 90% 이상 확실합니다.
      4) 의사의 경우 박사학위 없고, 개업의의 경우 확율은 50-60% 정도 확율입니다. 저는 이런경우 수임안합니다.
      5)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거의 90% 이상 확실합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대부분 학위가 있고, 언론보도, 학회지 심사등 경력이 많기 때문에 NIW보다는 1순위를 권합니다.
      6) 회계사, 변호사 확율 50% 이하임… 저는 수임안합니다.
      7) 이공계 교수 거의 확실함.. 1순위를 권합니다. 거의 90% 이상임..
      NIW보다 1순위를 권하는 이유는 NIW은 미 국익에 필요하다는 사항을 어필해야함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마다 자기 노 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 국익을 잘 설명하여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변호사의 cover letter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썰을 잘 풀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절대 금물이구요…

      저가 쓴 NIW영주권이란 책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참고로 국립대교수등은 J 비자로 있는 동안 niw신청시 J 웨이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데 (100%)학교측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이것 모르고 485 신청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는 영사들이 2년 동안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이공계는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대학에서는 동의 안해줍니다. 이것먼저보고 영주권진행해야 합니다.

      J2가 웨이버를 혼자 할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는 21세가 되면 혼자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J1이 귀국하고 2년이 되고 자녀 J2가 웨이버 신청하려면 21세가 되어야 하는데 21세 될때까지 공백이 생김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Henry 192.***.76.32

      Sponsor가 있는게 없는 NIW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EB2 에 해당하는 Job opening을 줄수있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할것 같구요
      (EB-2 가 EB-3 보다 조금더 빠르니 그렇게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석사 여부와는 별도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리가 그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써야 지원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궂이 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은 Sponsor 해주는 회사가 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때문에 Option을 거는 경우는 보았습니다.

      본인이 내시면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