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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E2 사업자의 경우에도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1)
네, E2 사업자이더라도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서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Q. 2)
E2 사업자로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A. 2)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본인의 사업체를 유지하시고 영주권을 받고 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도 됩니다.Q. 3)
현재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데 언제까지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A. 3)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를 접수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I-485 접수시점까지는 사업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Q. 4)
제 E2비자 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E2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A. 4)
네, 가능합니다. E2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미국내에서 E2 신분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E2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출국 후 재입국하시면 재입국시부터 2년간 유효한 E2체류신분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Q. 5)
I-485신청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E2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요?
A. 5)
I-485 신청시 워크퍼밋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엔, 워크퍼밋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유지하시면서 스폰서 업체에서 part-time으로 근무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Q. 6)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만일 스폰서 회사가 망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A. 6)
아니오. 워크퍼밋을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미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사용하지 않았고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본래의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취업이민을 재차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신청, 영주권 신청과 E2신분의 유지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Q. 7)
영주권을 받고나서 E2사업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요?
A. 7)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나면 스폰서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사업체를 반드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Q.
E2 사업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E2종업원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본인이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E2 종업원은 별도의 체류신분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E2 사업자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E2 종업원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