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자녀도 사립학교 보낼 수 있나요?

  • #3827568
    Tom 100.***.235.19 1001

    말 그대로 저는 E2 종업원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자녀가 현재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립학교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한 건 현재의 비자를 가지고도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외국학생이기에 학생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Lihsvwkslxb 73.***.226.127

      학교에 쳐 물어보세요
      영어는 할줄 알지?

      • ㅁㅁㅁ 71.***.36.8

        이 색기 진짜 싸이코패스인듯 ㅋㅋㅋ
        사회에 불만 많고, 직장 생활에서 적응 못하는 전형적인 찐따, 키보드워리어들…
        그냥 점잖게 대답 하면 안되겠니?
        만나면 제대로 눈도 못마주치는 애들이 꼭 인터넷에서 강한척. ㅋㅋㅋㅋ

    • GAA 47.***.45.162

      제가 알기론,
      자녀의 나이가 21세던가 이하일 때는 부모의 VSIA로 동등하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의 F visa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윗분이 조금 전투적(?)으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정확한 것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솔방울 32.***.80.206

      사립을 갈 경우 학비가 많이 들겠지요. E-2의 장점이 공립을 보낼수 있다는 것이고 대학교도 21세 까지 신분유지되며 거주지 주 공립대는 대부분 거주자 처리해서 학비혜택이 있습니다. 21세 이후는 F미자로 바꿔야 합니다

    • 지나가다 172.***.125.208

      돈만 있으면 가능 합니다

    • Henry 192.***.76.32

      E-2 employee visa를 받고 들어오셨으면
      자녀분들은 E-2 dependent status 로 미국에 체류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원하시는데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 고등학교때까지 학비가 들지 않고
      사립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내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미국에 세금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수로 외국인 학비를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Tax return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내국인과 동일한 수업료로 전환해 드릴겁니다.

    • Tom 172.***.229.68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번 댓글 쓰레기만 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