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사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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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1933

    E2 비자에 관한 문의 중에 사업체 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아 칼럼에 올리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 사업체 변경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법 규정상, E2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신청서에 제출한 사업만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사업체 매매 (M&A)와 같은 중대한 변화 (substantive change)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E supplement와 함께 새로운 I-129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변화가 아니어서 I-129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나 가까운 곳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정보를 모르시어 비자 연장시 거절을 당하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비자 승인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신다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A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조건으로 E2 비자를 받으셨고 미국에 들어온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A라는 사업은 운영하지 않으시고, 대신 B라는 다른 사업체를 구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에 사업체 운영상 중대한 변경 (substantive change)에 해당합니다. 그 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Out of status가 되셨는데도 본인의 비자가 유효하니 신분의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계셨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E2 비자를 잘 받고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체 변경에 관하여 잘못된 조언을 받으시어 E2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원하시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보니 신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으셨지만 다시 회복을 하시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또 거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받으셨을 때는 Nunc Pro Tunc Relief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김준서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EC%9D%98-%EA%B5%AC%EC%A0%9C%EB%B0%A9%EC%95%88-nunc-pro-tunc-relief/)

    따라서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하셔야 하고, 혹시 미래에 사업체가 변경될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E-2신청서 작성시 business plan에 좀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추후에 신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혹은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Business Plan에 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Kwon Law
    http://www.jkwonlaw.com
    (213) 716-2929

    • Helen 100.***.104.229

      메릴랜드 거주중인데 질문있어 메일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 JKL 72.***.235.9

        네 답변 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