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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ity 대한 정확한 이해는 E-2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고를 때 제일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2비자 신청 시에 요구하는 Marginality 조건이란 미국무부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alien must not be investing in a marginal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An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E-2 classification if the investment, even if substantial, will return only enough income provide a living for the applicant and family.”
위에 규정에 의하면 미국사업체에 투자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면 안되고 또한 미국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E-2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E-2비자 발급거절 사유중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Marginality Issue 입니다. Marginality 란 사업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별로 않좋아 보이거나 발전성, 또는 미국경제에 기헌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체일수록 대사관에서 Marginality 이슈를 제기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순이익이 적게 산정되어 있거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고용창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Investment is Marginal”이라고 파란색용지에 기재한 후 비자발급을 거절할 것입니다.
E-2비자 신청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미대사관에서는 기존 사업체의 지난 3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Marginality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합니다.
해당사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영사는 E-2 비자를 거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단시간 내에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초기 단계부터 과연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신규로 창업하여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경우는 과거 기록이 전혀 없음으로 5년 사업계획서 하나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사업체의 자세한 설명과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할 계획인지 또 왜 이 사업체가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했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내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사업체라면 E-2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금액이라야 Marginality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소득인지에 대해서 미 국무부 규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업종과 지역,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략 $80,000 ~ $100,000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하라면 앞으로 사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2 비자발급관련 Marginality 심사를 함에 있어 고용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인이 없으면 Marginality를 입증 하지 못해 E-2비자발급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창출이 Marginality Issue를 긍정적으로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비자 심사시 영사가 적용하는 미국법은 미국 이민국적법(INA)과 해외업무규정(FAM)인데, Marginality Issue 부분에 대해 해외업무규정 Note 11에 보면 Marginality 를 심사하기 위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신청자의 소득과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업체가 미국경제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경제적 기헌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즉, 사업체를 통하여 직업이 없는 미국사람 2~3명 정도를 고용한다면 이는 분명 미국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고용의 중요성은 E-2비자발급의 취지가 바로 미국입장에서 보면 해외자금유치와 고용창출 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것 입니다. 5년 사업계획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솔직하다 못해 오히려 그 자료들이 빈약해 보이고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에 많은 기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가 작성자의 정직성과 솔직함을 높이 평가를 해주는게 아니고 Marginality Issue를 제기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빌미로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년 사업계획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고 도전해야 할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현가능성 있는 차원에서 작성하기 보다 도전 가능한 차원에서 작성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Marginality 조건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미국사업체가 잘 안 되어도 다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보여주면 Marginality 조건은 문제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다른 사업체나 재산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될 수 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 규정을 몇년 전 없애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업체를 통한 소득으로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9 FAM 41.51 N.11.) 즉,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그 사업체로 인하여서는 E-2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계획 중인 투자자들께 사업체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전문가를 찾으면 Marginality 문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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