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 #142571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22.151 37179

    H-1B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신분을 유지하는 대안 (3) – E-2 고용인 비자

    E-2 고용인 비자를 스폰서 받을 경우, 신청자는 미국내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고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 유효합니다. 또한 E-2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고용주 조건

    먼저, 한국 국적자 혹은 기업이 미국 스폰서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동 한국 주주가 실제로 미국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E-2 비자 신청자(고용인)는 비자를 받기 위해 스폰서 회사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스폰서 회사는 관리/감독직 혹은 회사 성장을 위해 동 신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E-2 비자 신청자의 업무가 관리/감독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동 신청자가 관리/감독직에 배치되어 있는 회사 조직도를 보여 주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동 신청자가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Grace Kim 76.***.82.83

      종업원이 꼭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저는 미국에서 석사졸업 후 현지채용되었는데 이 경우 e2 employee visa 안되나요?

    • 김준서 75.***.61.144

      Grace Kim 님:

      E-2 employee visa 는 현지채용이어도 가능 합니다. 아마 주재원 비자 (L-1A) 와 혼동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재원 비자 (L-1A) 은 한국 본사 채용이어야 합니다.

    • Henry Kim 71.***.24.54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Staffing Agency 및 Engineering service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LLC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Setup된지 약 1년정도 되었습니다.
      Business의 특성상 Staffing을 하기위해 한국의 Engineer들을 (H1b가 막혀서)
      E2 Employee Visa로 Sponsor할수 있는지요? 현재 Employee는 없으며
      저혼자 Consulting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미국내의 대기업에 Job offer를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것을 근거로
      한국에서 E2 Employee비자를 받을수가 있나요 혹은 미국에 현재 입국해 있는
      사람을(방문,학생등의 형태로) E2 Employee비자로 COS시킬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2 employee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2.6

      Henry Kim 님:

      E-2 employee visa 스폰서를 하시려면 회사의 50% 이상 소유권을 한국기업 아니면 한국 투자자 (영주권 자 시민권 자 재외) 소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 궁금이 69.***.112.137

      제가 영주권 주신청자로 Pending중이고 와이프가 잡 오퍼를 받았는데 E2-Employee비자를 신청할 수있습니까? 물론 회사는 한국회사의 지사구요 거의 100% 한국회사 자본이구요. 와이프가 매니저급은 아니지만 업무상 실질적인 업무와 VIP 회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준서 75.***.73.204

      궁금이 님:

      아직까지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영주권 pending 중에도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 sun 75.***.172.24

      E-2 employee visa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고용 회사가 최소 몇년 간 운영됐다거나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난 기록이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나요?

    • 김준서 75.***.20.171

      sun 님:

      1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면 고용 회사의 규모/수익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됍니다. 그러나 2순위/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면 E-2 employee 로 영주권 적정임금 정도의 금액을 받고 계시면 회사의 규모/수익 등이 적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H-1에서 204.***.249.40

      변호사님,

      혹시 H-1B 6년 만료후에도 E-2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고용주가 만약 미국 시민권을 신청중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3.91

      H-1 에서 님:

      고용주가 E-2 신분이시면 가능 합니다. 고용주가 영주권/시민권 자이면 불가능 합니다.

    • e2 65.***.128.41

      3년전 처음 미국에 올때 e1으로 왔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엊그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9/3일)
      e2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 e2 받은지 어느정도 지난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면 적당할런지요?
      – 그리고 저는 해외출장이 많은 직업인데 e2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e2신분을 포기하고 cp를 받아서 해외로 다녀야 한다는데…이것은 i485를 접수할때 e2를 포기하는건가요? 아니면 lc받고 할때부터인가요?
      – 그리고 cp는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48.15

      e2 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2) 여행허가서로 미국을 입국을 하시면 E-2 를 포기 하게 됩니다.
      3) 3 개월 정도

    • jhk 218.***.217.105

      항상 친절한 답변에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회사 담당 이민변호사의 말이 맞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지 약 11개월째입니다. 원래 채용 목적인 미국 현지 법인 근무로 입사하였고, 입사시 계약도 1년 후 미국으로 E-2 employee 비자로 미국 법인 재고용 조건입니다(본사 교육도 필요하고, 이민 변호사가 1년 근무를 주장하기에).
      그런데 혹시 저의 경우 E-2 employee 비자가 신청 안 될 수도 있나요?
      우선 자세한 상황은
      4년제 전자 공학 학사졸업(미국 주립대)
      한국 대기업 3년 연구원 경력
      현 고용주 본사 1년 근무 시점 E-2 employee 비자 신청 계획
      미국 법인 매출 규모는 50~70억 사이이고, 현재 한국인 4명,미국인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업 및 전반 사항에 대해서 미국 법인과 본사의 업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사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담달이 1년째이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비자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말만 합니다.
      혹시 비사 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서류들도 많나요? 회사 한국인 4명이 모두 E-2 employee 비자라 기타 서류들은 많이 준비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비자 신청 후 몇 주 후 인터뷰를 하나요? 미국 가려면 제 개인적인 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에 답답한데 10월까지 기다렸다 물어보려니 답답해서 변호사님 의견 문의 드립니다.

    • 김준서 68.***.146.243

      jhk 님:

      L-1 (주재원) 비자를 받으시려면 1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E-2 employee 비자는 1 년 근무 조건이 없습니다. 비자 신청후 약 4-6 주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 lsh 208.***.127.133

      남편이 이번에 e2 employee 비자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근엔 연장하는것도 좀 까다롭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최근에 연장하신분 말로는 지난 2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비자신청할때 잡아놓은 인컴수준의 Tax를 보고한 서류를 첨부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처음 비자를 받을땐 뭐가뭔지 몰라서 인컴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도 몰랐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대로 그냥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도 신청한 상태인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세금보고한게 책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서 문의드립니다.
      꼭 그 책정된 인컴에 맞춰 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2.34

      Ish 님:

      E-2 employee visa 는 H-1B 처럼 정해진 적정임금은 없으나 Form I-129 에 입력한 salary 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 employee 218.***.224.96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바로 EB-2 (CP계획) 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고 현재 LC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lc만도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근래에 다른 스폰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E-2 employee 스폰을 해주겠답니다.
      빨리 들어가려면 일단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진행중인 케이스의 i-140 전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E-2 employee도 비이민비자이므로…

      임플로이비자로 들어가면 일은 오로지 그 스폰서회사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e-2 스폰서가 오케이만 한다면 바로 영주권신청 들어갈 수 있나요?

      또 가족(와이프)은 e-2 employee dependent가 되는 건가요? (그냥 e-2 dependent?)
      그 상태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사서 e-2 investor 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면
      역시 ‘신분변경’ 때문에 출입국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employee 님:

      1) E-2 employee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 실 예정이면 이민의 의도 문제로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140 접수 후에는 더 어려워질수 있고 미국에서 오랜기간 동안의 거주 그리고 여행비자로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 하신 기록이 있으면 까다롭게 진행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2) 네,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 하시면 그 회사에서만 일 하셔야 합니다.
      3) 네, 영주권 진행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EB-2/EB-3 는 가능 할수 있으나 EB-1 은 E-2 employer 의 한국 본사에서 적어도 1 년 동안 취업하신 기록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4) E-2 employee dependent/E-2 dependent 는 똑같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부인은 E-2 dependent 로서 EAD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investor 신분으로 따로 변경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인이 E-2 investor 로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시도 하시면 같은 문제로 (이민의 의도, 미국 거주 기록, 체류신분 변경 한 기록 등) 어렵게 진행 될수 있습니다.

    • Grace 67.***.4.42

      안녕하십니까? E-2 employee visa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은 이후 혹은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갑자기 스폰서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E2 Employee 비자 유지 혹은 영주권 신청 유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유학비자 등 타 비자로 변경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Grace 님:

      E-2 employee 비자 신분을 유지 하시려면 한국 국적자 혹은 기업이 미국 스폰서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매각 되서 한국 국적자 아니면 한국회사가 50% 이상의 ownership 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E-2 employee 비자는 terminate 이 됩니다. 물론 회사가 매각 된 후 즉시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수는 없지만 후에 비자 연장을 시도 할때 세금보고서 주주명단 등을 접수 하셔야 하고 이때 E-2 employee 비자 신분를 유지 하지 안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영주권 진행은 매각 후에도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주니 68.***.145.167

      안녕 하십니까? 정말 급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E2 Emplyee로 2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7월 I-94연장(9월까지)신청을 하였는데
      작년12월 추가서류요청이 와서 12월29일로 추가서류를 보충하여 보냈는데 올해2월6일부로 최종 연장거부가 되어서 3월1일 이전에 출국명령이 났습니다.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아무 문제없을거라는 변호사 말만 믿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어필을 신청하고(체류6개월연장가능하다고 하는데..)일단 시간을 벌고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야하는지.
      2.최대한 빨리 출국하여 비자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입국하여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다른변호사를 찿아 1번의 방법으로 대처하자고 합니다.
      저의 걱정은 이민국의 명령을 이행하지않는 모습이기에 나중에 이방법이 더 역효과를 낼까 우려됩니다.
      2번 방법으로 대처 했을경우 한국에서 다시는 입국하지 못할까봐 걱정 되고요.(변호사 추천)
      도저히 판단이 안서네요.
      변호사 말로는 지금의 상황이 불체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의 변호사는 신뢰가 안가서..사실인가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리가 잘안되 죄송합니다.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63.74

      주니 님:

      Motion to Reopen (항소, 어필) 허가를 받으시면 체류신분 문제는 해결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거절이 되면 I-94 만료 기간 부터 Motion to Reopen pending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간이 6 개월이 넘으면 “3 years bar” 적용을 받게 되고 미국에 재 입국 하시는 것은 3 년 동안은 불가능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출국을 하셔도 여행비자로 입국을 시도 하셔도 입국이 거절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비자가 없으시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허가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필 성공 가능성을 검토 후 결정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거절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 해 드릴수 있습니다.

    • sunny 71.***.193.173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08년 4월 14일 e2를 서울 미대사거ㅏㄴ에서 받고 가구점을 인수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친구말만 믿고 덥석 거금을 들여 인수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려러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아이들 학교문제와 신분문제까지..

      질문1/ 업종을 바꿔서 계속 사업을하면 e2유지가 가능한지?
      질문2/ 곧 2년만기로 비자연장을 할때 별문제 없을지?
      질문3/ 다른 업체를 인수 안하고 제가 한국사람(e2-리커운영)에게 e2 employee를
      이용해 취직을 하는게 낳을지?
      질문4/ 큰아이가 미시민권자인데(16세11개월)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한지?
      재정보증은 무엇인지?
      질문5/ 작은아이가 14살 7개월인데 큰아이가 저희를 초청하면 작은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많은 질문에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용감해 너무 많은걸 잃어 정신이 없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sunny 님:
      1. E-2 Amendment 를 이민국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E-2 업체에 “material changes” 가 있을 경우 E-2 Amendmen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3. 리커스토올 로 E-2 employee 비자를 받는 것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4. 네, 21세가 되면 가능 합니다.
      5. 작은아이는 따로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JC Lee 98.***.146.183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릴일이 생겨 부득이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현재 저는 e2로 체류중이고 이번 4월달이 갱신달입니다.
      또, 영주권 수속도 진행중입니다. 영주권수속은 현재 광고만 끝난 상태이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수속을 e2 employee visa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영주권 스폰서도 현재 e2신분이고 업좋은 meat market입니다.
      제 e2 갱신이 4월달이라 그 전에 신분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 사업체 이름으로 현재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입니다.
      e2 employee가 가능하다면 현재 사업체를 팔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바뀌면 진행중인 영주권수속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레 변경된 사항이라 우왕좌왕입니다.
      늦더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61.189

      JC lee 님

      e2 employee visa 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포지션이 관리/감독직 이야 합니다. 말씀하신 스폰서가 규모가 좀 있고 부하 직원이 2-3 명 정도 되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june 68.***.212.134

      E2 종엄원비자를 스폰해주는 회사가 2002년에 설립되었고 한국인 투자지분이 100%
      입니다.그런데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전부 5명 전부 미국인이 고용이 되있고 그중 한명이 법인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그 법인장과 같이 공동대표로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취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림니다

    • 김준서 75.***.233.108

      june 님: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E-2 employee visa 는 정해진 적정임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대표자 급의 연봉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세금보고서가 적자다 해서 이민국에서 100%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준비를 잘 하시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 june 68.***.212.134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가 공동대표로 취업하면
      그러면 E-2 employee visa 와 H1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또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김준서 75.***.233.108

      june 님:

      취업비자 자격이 되시면 취업비자를 받으십시오.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받기가 더 쉽고 3 년씩 받게 됩니다.

    • E-2 Employ 72.***.136.10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E-2 Employee Visa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비자를 바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아내는 현재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3순위로 I-140 이 승인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서 스템프를 받으면 되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E-2 Employ 님: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여행비자로 입국후 E-2 employee 로 신분 변경을 하셨으면 대사관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E-2 employee visa 자격이 되는지도 아주 까다롭게 검토 하게 됩니다.
      I-140 가 승인난 기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 황이여 71.***.145.163

      e-2 종업원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e-2로 사업을하고 있는 재정조건이나..
      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김준서 75.***.53.14

      황이여 님:

      E-2 Employer 자격이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합니다. E-2 employer 회사가 되는 회사는 적어도 50% 이상의 소유권이 한국 국적자 아니면 한국회사 가 소유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E-2 employer 자격이 되는 회사에서 매네저 급 포지션으로 스폰서를 받으시면 E-2 종업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형제초청 24.***.42.140

      현재 E-2 Employer로 있습니다. 형제초청 이민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130접수후에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E-2 Employer 받으려면 까다롭나요? 와이프가 주신청자로 다른 취업비자 들어가고 제가 세컨드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나요?

    • 김준서 75.***.57.102

      형제초청님:

      네,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미대사관에서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E-2 비자 스탬프를 안 해 줄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2 69.***.46.98

      1. 현재 E2 Employee로 있습니다. 최초 ‘관광->신분변경E2->신분변경E2->이직후 신분변경E2’로 올해 말까지 유효한 797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문제없이 스템프를 받아올수 있을까요?
      2. H1B 자격이 되는데, H1B로 전환하는게 스템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3. 한국에서 음주 기록이 있는데, 한국 E2 인터뷰시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데 문제없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0.188

      E2님:

      비이민비자가 dual intent 비자 일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H-1B 는 확실한 dual intent 비자 입니다. 그러나 E-2 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dual intent 비자로 안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B-2 신분으로 입국 하시고 신분변경을 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운이 나쁘면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H-1B 로 진행 하면 좀더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늦었지만 99.***.14.41

      현재 아내인 제가 f1으로 대학 졸업후 opt 기간으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없는 없기 때문에 f2 인 남편이 e2 employee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e2 employee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막막합니다. e2 비자를 가지고 계신 친척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texas 남부이구요.
      opt는 올해 5월이면 끝나고 그전에 비자를 변경하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업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배우자인 제가 공백없이 일을 할 수 있는 permit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자격조건을 알려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보아야 하나요?
      질문이 다소 어수선 하지만, 위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신 변호사님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무엇부터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늦었지만 99.***.14.41

      위 비밀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비밀글로 적어 두었더니 제가 어떻게 봐야 할 지 ..
      e2 employee 를 진행하면서 제가 f-1 연장을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하나만 해야 하나요?

    • 김준서 75.***.65.143

      늦었지만 님: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동시에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늦었지만 99.***.115.30

      말씀하신 타이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e 2 employee는 이달안에 서류가 준비되는 데로 빠른 수송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f1 연장은 언제가 좋을 까요? 만약 학교를 바꾸려면 opt 가 끝나기 전 3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하므로 2월 중순에는 신청해야 하고, 같은 학교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어야 할까요? 그리고 f-1 연장의 경우도 만일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는 것을 먼저 신청한후에 같은 학교에서 연장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학비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로 옮기는 것 역시 고려중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5.143

      늦었지만 님:

      F-1 연장은 OPT 끝나고 60 일 동안의 grace period 기간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I-20 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신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e2 employee 비자 신청을 하시고 만약 거절이 되면 6-7 월 정도에 학교에 등록 하셔서 I-20 를 받으시면 됩니다.

    • 늦었지만 99.***.115.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말하기를 학사 학위가 있는데 다시 커뮤니티에 들어올경우 i- 20 가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제가 다니던 학교로 i 20 신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 답답이 70.***.177.179

      e2 visa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 신랑이 레스토랑을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조만간 접을 것 같습니다.

      현재 e2 visa 로 있구요

      그래서 새로운 비지니스로 신분 유지할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대안으로 저희 시아버지께서 e2 visa을 신청 하시려고 합니다.

      비지니스는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 단지를 사실지 아님 집 몇채를 사실지)을 하시려고 하구요

      제가 듣기로 부동산 투자는 passive investment 로 분류되어 e2 visa가 잘 안나온 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렇게 e2 visa를 받고 저희 신랑 이 E2 employee visa 를 그회사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