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퇴사

  • #3879624
    영원 172.***.104.32 832

    E-2 Employee 퇴사하면 waive period가 60일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한국에 돌아갔다가 한달 정도 뒤에 ESTA비자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돌아와서 집이랑 은행등도 정리해야 하는데 관광비자는 받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서 ESTA로 잠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진진 68.***.198.190

      누가 관광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관광비자가 제일 쉬워요.

    • 허하.. 72.***.120.210

      이전회사서 기존 e2 employee visa를 만료 신고했는지여부가 관건임요. 그거 체그안하심 꼬일수도요

    • 오다가다 136.***.251.100

      일단 회사에서 짤린거면 E2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사주어야 합니다 (참조만 하세요)

      회사에서 나쁘게 나가는게 아니라면 바로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달뒤에 다시 E2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유효할 경우)
      * 하지만 편법이라고 할수도 있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공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E2비자를 바로 terminate했다면, ESTA를 받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전혀 없으니까요.. 60일 내에 미국을 나가기만 했다면…
      저도 E2로 일하다가 한국에 회사 들어가서 한달만에 ESTA로 미국 출장왔습니다.
      다만 ESTA던 비자던 다 케바케이니… 100% 확실한건 없겠네요

    • 아모르직다 74.***.125.2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