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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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793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개요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이나 무역 투자조약을 맺은 나라들의 자국민이 미국내에서 실제적인 투자를 통해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E-2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그 기업운영의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행정, 관리, 감독임원 또는 “필수” 능력)을 필요로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자 미국에 입국한다면, 조약 투자자라는 독립적인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투자가 된 투자기업을 발전시키고 직접 지휘를 하고자 하거나 어떤 기업에 상당한 자본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경우에도 E-2 신분 자격이 됩니다. E-2 비자는 처음 2년의 기간을 받게 되며 무제한으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E-2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이 된 국적 소지자로서, 개인업체나 법인 또는 그러한 업체들에 고용되어야만 합니다.: 2002년도 1월, 무역투자조약을 맺은 국가들;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angladesh, Bulgaria, Cameroon, Canada, China (Taiwan), Columbia, Congo (Republic of),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sta Rica, Czech Republic, Ecuador, Egypt, Estonia, Ethiopia, Finland, France, Germany, Grenada, Honduras, Iran, Ireland, Italy, Jamaica, Kazakhstan, Japan, Korea, Kyrgyzstan, Latvia, Liberia, Luxembourg, Mexico, Moldavia, Mongolia, Morocco, Netherlands,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omania, Senegal, Slovak Rep.,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and Yugoslavia. 
    비록 만약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있더라도,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투자자는 이미 투자를 하였거나 투자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2. 투자기업은 반드시 실존해야 하며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3. 투자자의 투자가 실제여야 합니다.
       4. 투자는 생계비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5. 투자자는 기업의 “개발과 감독” 직이어야 합니다.
       6. E-2 신청자는, 투자자의 직원으로 중역/감독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오거나 또는 미국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였거나,
      7. E-2 신분이 만기될때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역국의 자국민이 적어도 50% 이상 E-2 사업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의 주식 소유자의 국적은 중요합니다. 실예로, 만약 투자기업의 소유권이 또다른 회사에게 있다면, 투자기업 소유권의 국적이 반드시 주주들의 국적들로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E-2 비자의 신청조건입니다.

    •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적합한 활동들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개인업체나 외국회사 고용주인 E-2 직원들은 행정, 경영, 감독 활동들과 연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E-2 비자 신청자가 전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면, 신청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그러한 필요 기술을 보유한 신청자는 “특별한 기술들”을 증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들은 해당 직책이나 역할의 직원이 투자 기업의 성공이나 운영의 효율적인 필요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정 기술의 유일성, 회사의 경력기간, 교육기간과 봉급으로 직원이 투자회사와 같이 미국내에서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인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심사시 고려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제시한 모든 특정 내용들을 통하여 투자회사가 필요로하는 특별 능력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급행 서비스: 2001년 6월 1일 이민국은, E-2 고용주나 고용인은 $1,000의 급행 신청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요구된 신청 수수료외에) E-2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급행으로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청원서 심사처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급행 서비스를 요청한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은 별도의 $1,000 급행 신청료 추가 지불없이 신청자와 함께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청원서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승인통지서, 신청거부 의도 통지서,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통지서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급행 신청 수수료인 $1,000은 환불이 될 것이나, 급행 서비스를 요청한 해당 케이스는 여전히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1,225로 수수료가 인상됨


    소액투자 비자의 장단점
    1.  한국인들이 특히 소액투자 비자 (E-2) 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소액투자 비자는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와는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한국인들, 특히 명예 퇴직자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하여 자기 사업 (예, 음식점, 세탁소, 잡화점등)을 하기를 원하므로, 특히 한국인들로부터 소액 투자 비자 (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액투자 비자란 어떤 것인가?     
    소액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비록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이민 비자 (영주권)이 아닌 잠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는 것이다.    
    3.  소액투자 비자 취득시 고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한국에서 소액투자 비자 수속이 가능하다.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주한 미국 영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며,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절차이다.  한국에서 미국 영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 할 때 보다 종종 더 까다롭다.    
      둘째,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혹은 E-2 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상용 비자(B-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때, 그 투자자는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현재 $1,225의 급행료(Premium Processing)를 이민국에 내면 E-2 비자 처리가 미국 내에서는 15일 만에 결정된다.    
      셋째,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가진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그들이 E-2 비자를 취득 할때 고려 사항이 아니다.  
    넷째,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s)을 가진 근로자는 비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E-2 비자 신분을 가질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소액투자 비자 (E-2)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E-2 비자의 장점으로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은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째,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 (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내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미 영사관이나 미 이민국은 투자자가 더 짧은 기간 내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둘째, 만일 E-2 비자 신분을 가진 투자자가 자신을 후원해 줄 독립적인 사업체를 구하지 못한다면, 설령 영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셋째, 요즘처럼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할 때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즘 한국으로부터 오는 전화 상담의 대부분이 소액 투자 비자에 관해 것이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소액 투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경기 역시 좋은 편이 아니다.  소액 투자 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