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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등에서 국외송금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출처 및 자금 사용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해오던 Y씨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한 후 미국 시애틀에 소재하는 세탁소에 약 30만불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제안한 친구로 인해 약 10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었고 이를 만회하려고 세탁소를 처분하고 다른 비지니스를 찾다가 미국에 약 50만불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다행이 이 부동산이 약 60만불까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Y씨는 한국에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및 투자처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이 사실이 들어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방법, 송금 후 자금사용에 대한 신고 및 기타 시후 신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1인당 연간 1만불 이상의 외화보유를 위한 환전 또는 외화송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에 등록이 되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의 해외 반출 및 외화 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환전 및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법원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와 부인에게 보낸 과다한 송금에 대해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자녀의 교육비와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통상적인 비용을 넘은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화관련한 법률규정을 알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등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10만불까지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학생비자사본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서만 송금이 가능함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E-2비자를 위한 외화송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해외투자를 위한 송금은 100만불까지 가능하며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100만불이상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E-2비자를 위한 투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송금할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받은 은행은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함께 투자개요서를 제출해야하며 투자신고서와 투자개요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소유주의 이름, 자본금, 개업일, 직원의 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 또는 직장퇴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에 경우 10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을 정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를 한 후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0만불의 투자를 신고한 경우 일년내에 60만불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번에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일년내에 여러차례 나누어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0만불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60만불을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한 금액이상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투자신고변경 또는 추가투자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신고와 송금을 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신고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위해 처벌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비지니스 계약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서류 및 주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투자신고자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투자신고 은행에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제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만들어 fax 를 이용하여 보내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투자를 하거나 투자대상을 달리 할 경우에는 투자신고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절차 역시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화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는 작년 한국인의 외국에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신고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50만불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50만불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자는 반드시 당국에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송금을 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필증이 있어야 해외이주를 위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필증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재원 또는 취업비자, 관광등의 목적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이는 모두 증여성 송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산망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불이익 또는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며 개인 누적분이 상당하고 자금출처 및 자금사용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게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재원, 취업비자를 받은 분의 경우 생활비를 목적으로 환전하거나 송금을 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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