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충분한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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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1807

    E-2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공통적인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얼마 만큼의 자본을 투자해야 E-2비자를 받을수 있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는 투자 이민(EB-5)과는 다르게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는 E-2를 받기 위한 투자액을 아주 막연한 표현으로 “충분한 액수의 돈 (Substantial amount of money)”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신청자는 이민법에서 말하는 “충분한 액수의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케이스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2를 받기위한 투자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비례 테스트”라는 것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비례 테스트에 의하면 충분한 투자액이란 투자자가 본인의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충분한 액수를 뜻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E-2 사업체에 투자된 총 액수를,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선정하는가에 따라 “충분한 투자액”의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E-2를 신청할 경우 10만불만 있으면 E-2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불 규모의 세탁 공장을 하시려는 분이 10만불의 투자액을 가지고 E-2를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은 비례 테스트에 투자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E-2 신청을 기각시킬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5만불 정도의 핸드폰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투자액이 10만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투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E-2상담은 “얼마나 투자를 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로 시작이 되고, 변호사는 “법에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라는 답으로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도리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이 얼마정도이고 한국에서 비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이 얼마정도라는 액수를 알려주기 가 쉽상입니다.

    물론 미리 준비해놓은 투자액 또는 투자 대상 사업체의 규모로 충분한 투자금액의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지만 위의 케이스와 같이 특이한 조건을 통해서 E-2투자액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나 신분의 충분한 투자액은 법으로 정해놓은 액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국무성의 새행령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투자액수란 실질투자액수와 사업체 구매가격 또는 설립비용의 비율,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투자액,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개발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액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질투자액수와 구매가격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0 미만의 사업체는 100%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사업체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이면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E-2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투자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전문가와 상의도 하기 전에 이미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로 특별히 투자액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얼마던지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한계수입(marginal)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고도의 기술로 투자되는 경우에는 수입이 보통 생활수준의 임금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증거제시와 현지에서 앞으로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는 증언으로 조건이 충족될수 있습니다.

    E-2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방법을 찾으수 있으므로 E-2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수술실의 의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부분을 정확히 절단을 하느냐에 의하여 수술의 성공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법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절단을 하고 필요한 면만을 어떻게 보여주는 가에 의하여 케이스의 승인여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비 이민자로써 미국에서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번거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E-2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액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체를 선정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E-2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마다 이윤 창출을 했다는 증명과 함께 연장을 해야 하므로 사업체 선정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너무 소자본의 사업체인 경우 그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충분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듣고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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