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2 신분변경을 근거로 배우자의 동반비자 발급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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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s 121.***.30.137 2523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 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창업을 하시거나, 미국에 있는 기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 혹은 회사의 직원에게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동반비자가 발급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는 노동허가증(EAD카드)을 받으면 취업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업을 총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투자자
    2-1)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 직원으로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2-2)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 직원으로 회사 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직원

    지난 9월, A 님은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남편과 함께 지내기 위해 방문비자인 B1/B2를 신청해도 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자 비자의 배우자인 경우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으로 E-2 신분만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동반비자 신청은 거절될 것이라 염려하신 것입니다.

    저희 임앤유는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고, 남편분의 E-2신분을 근거로 A 님께서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신청자인 남편분께서 꼭 한국에서 여권에 찍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승인된 신분변경을 근거로 동반 가족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 님의 경우 방문비자 B1/B2보다 E-2 동반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얻게 되는 이점이 많은 경우였습니다.

    1) 방문비자 B1/B2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올 만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탄탄한지, 방문목적이 ESTA(단기 체류 무비자 입국 전자허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용무인지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방문비자를 사용하게 되면 방문 때마다 보통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매 입국 시 방문 목적을 제시해야 하며, 그 횟수가 잦을 경우 입국 심사관이 방문 목적을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비자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비자를 취소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2) E-2 동반가족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률 위반 기록 등이 없고, 주 신청자의 E-2 신분 변경 심사 시 서류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 신청인(남편 분)이 허용 받은 체류기간 (2~5년)까지 특별한 방문 목적 없이 단순히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A 님의 한가지 문제라고 할만한 것은, A 님께서 ESTA를 통해 미국에 잠시 입국하셨을 때 남편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것이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인지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가 사실 결혼 여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 서류들과 인터뷰 시의 적절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A 님께서는 바로 E-2 동반비자 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는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방문비자 B1/B2보다 가족 분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ESTA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난 뒤, 거절률이 높고 심사 또한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방문 기한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 신청자의 동반비자는 그러한 제한 없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입/출국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상황 및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뒤,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리하게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비자 문제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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