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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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420

    소액투자비자(E-2)는 투자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50만달러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장점은, 동반하는 21세 미만의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를 진학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다른 고용업체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비자의 기한은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2년마다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가족의 생활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한다면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며 체류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비이민 비자입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입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비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선정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분야의 사업체를 구해야 투자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즉,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충족하는 한 사업 종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사업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업체가 주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평가를 위해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생긴 지 1년이 안 돼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매상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나 재정서류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체의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인과 이야기 된 날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시로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평일과 주말,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구분하여 사업체 안팎에서 직접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어떤 사업이 현재 유망한지를 전문가에게 조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지를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와도 직결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유망한 지를 조언을 받는게 좋습니다.

    다섯째,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에는 본인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엄마가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일 엄마가 사회경험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가 시간을 내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투자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안 돼 사업체를 정리하고 쓸쓸히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수속기간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게 사업체 선정 입니다. 새로운 사업,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는다는 것이 수월치 않은 일입니다. 본인의 경력과 적성,취미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E-2 소액투자 비자에 있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연계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점 입니다. 사업을 잘 유지한다고 해서 호주나 뉴질랜드의 장기사업비자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E-2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나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고용업체의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을 신청하거나, 사업체의 규모가 확대되어 투자이민의 취득조건이 됐을 경우,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21세 이후 다른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만21세) 이후에는 동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유학생(F1) 등의 체류신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2년마다 사업유지 자격을 심사 받게 됩니다. 2년마다, 가족이 아닌 1~2명 이상의 현지인을 채용하며, 꾸준한 수익매출을 내고 있는지를 심사받게 됩니다.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명확한 투자 계획과 안전한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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