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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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224.191 1662

    투자 비자(E-2)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느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많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상당한 투자를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의 고용인들이 비즈니스의 관리 및 경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투자가 끝난 상황 또는 고용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종료 되어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영주권을 더 빨리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E-2 비자 비즈니스의 세금보고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적합한 카테고리의 이민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들 중에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E-2 비자 신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세금을 많이 내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나 우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이 물어보는게 자기 사업체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느냐는 징문 입니다. 이민법에 자기자신을 스폰서 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취업이민 스폰서 할 경우 거절 합니다.

    본인이 설립한 법인이 자기 개인을 스폰서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폰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체 주인이 되고, 자기의 배우자를 신청해주면 자기를 스폰서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하지만 보장은 안된다고 말하는게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현재 투자비자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스폰서로 하여 배우자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성공이 보장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성공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신청인의 친척이 스폰서 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있으면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여 성공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를 미리 밝히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여야만 하고, 밝힌 스폰서에 대해 많이 까다롭게 심사하며 만일 이 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그 이민 신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게 되면 물론 아무 영향 안받지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일종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부분을 많이 주의 깊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게 정설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내 사업체의 주인 또는 대표라면 스폰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자 소유자가 자기를 스폰서 하거나, 자기 배우자를 스폰서 하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영주권자가 아닐지라도 남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영주권 스폰서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E-2 투자비자 소유자는 취업이민 추진하는데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투자비자 소유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 받아 아무데서나 일할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사업체에 가서 일하고 받게되는 임금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그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아주 나빠도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승인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때,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체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인데, 미리 합법으로 일하고 임금 세금 보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체의 세금 보고가 좋아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서에 나타나는 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가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존재 할것이냐입니다. 이민수속중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다른 스폰서로 바꿀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스폰서가 바뀌면 이때까지의 수고가 모두 무효가되고 처음부터 다른 스폰서 업체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뒤에 인수한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해주면 연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서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사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 진것이라서, 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업체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 업체는 언제든지 중간에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의 의사는 아무 상관 없이, 이민국이 그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스폰서와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권유하는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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