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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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64.***.240.116 8896

    Q: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미국에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 듣기에 E-2비자라는게 있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E-2비자란 어떤 비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2 비자, 혹은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설립된 사업체를 구입하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머물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신청하려는 사람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1957년에 맺은 Treaty of Commerce, Friendship and Navigation조약에 의거해 한국인들은 E-2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사업체의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이 100%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투자이므로, 소유주가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증명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합작 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 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째,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민법해당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10만달러 이상 (이 액수는 본인이 어디서 신청하는지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투자 되어야 합니다. 넷째, 실제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지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를 은행구좌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레스토랑, 주유소, 식품점 등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E-2비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도 비자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 미국내에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합니다. 세째, 신청자와 배우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받을수 없습니다). 넷째,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E-2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분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유효한 비자이므로,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여덟째, 통상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입국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E-2 비자 자체가 영주권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으나 배우자를 통해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 서류접수후 2주면 결과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립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고민중 76.***.140.138

      저는 E2 employee로 2년짜리 2007년 8월에 들어와서
      EB2로 영주권 시작하여, PERM 진행을 2008년 12월에 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애기 돌때문에 한국에 와이프하고 같이 갔다왔거든요
      미국입국시에 I-94에 2011년 3월까지 찍어 주더군요..
      2009년 7월이 비자 만료인데 PERM이 그전에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면 2009년 9월에나 나올거 같은데..

      요약하면,,
      비자는 2009년 7월에 만료되고, I-94 2011년3월까지고,,
      PERM 승인은 2009년 9월예정인데…
      한국에서 비자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수속중에 문제가 될까요?

      I-94가 2011년 3월까지니까.. 우선 PERM 승인나면 여행허가서 받고해서
      출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이원종 64.***.240.94

      질문하시것중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전화상담 해드리겠습니다. (718) 224-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