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연장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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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걸 38.***.135.206 7309
    E-2 비자 연장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1. 최근엔 E-2 연장이 그리 쉽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좋지않거나 투자자 이외에 고용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연장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장 접수는 E-2 만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급행 수수료를 절약하실 있습니다.

     

    2. 미대사관을 통해E-2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국 재입국을 하시게되면 입국시 2년간 유효한 E-2 체류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일 사정상 출국/재입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E-2신분을 2년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으실 있는데, 경우엔 E-2비자 거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상당한 경우, 그동안 사업의 실적이 좋고 종업원 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받을 있겠습니다.

     

    3. E-2연장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투자기업의 세금보고서입니다. 반드시 흑자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가 났다는 사실은 E-2연장시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 연장 신청의 경우는 수월하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기업의 적자 상황은 연장 신청 거절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합니다. 투자기업이 적자를 경우에는 구체적인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투자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E-2 성공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이민법상 투자기업의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은 보통 2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E-2연장시 유리합니다. 물론 2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E-2연장 승인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의 수는 투자기업의 실적과 함께 E-2연장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최대한 고용인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E-2 투자기업의 투자자는 가족의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임금을 발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기업의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임금을 발생할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투자자와 투자자의 가족을 위한 생계비 조달이 가능한 수입원이 있었음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필요가 있습니다.

     

    6. 만일 지난 2 동안 투자기업의 사업을 유지할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출하여야 필요가 있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리스계약서, 유틸리티 , 사업장 사진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투자기업의 실적이 좋지않고 고용인이 없거나 명인 경우, 또는 오랜 기간동안 투자기업의 사업을 유지할 없었던 경우에는
    • 김형걸 23.***.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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