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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 년 사이에 서울 대사관이 아주 까다로와 졌습니다. 4-5 년 전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문제 없이 E-2비자 스템프를 받으신 분들이 한번 받았으니 문제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갱신을 했다가 비자도 못 받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2 비자 마저 cancel 당해 미국 입국이 거절되어고생하시분들의 케이스 자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거절 사유는 marginality 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E-2 비자 갱신을 계획 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연장은 될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꼭 서울 미대사관에서 진행하지않더라도 다른방법이 있습니다.
Toronto, Canada 미 대사관 그리고 Mexico 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한국국적의 E-2연장 케이스를 받아 줍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Canada 와 Mexico 는 서울에 비해서 덜 까다롭고 혹시 거절이 되더라도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2 비자를 cancel하지않기때문에 예전의 E-2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하는 제 3국의 나라에서의 initial investment E-2 케이스도 5 년 짜리 비자를 허락 해 줍니다. 물론 갱신 케이스도 받아 줍니다. 서울에서 거절 된 케이스도 제 3 국에서 진행해서 허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온가족이 한국에 나가서 쉽게 E-2 비자 스템프를 갱신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가 큰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자주 봅니다. E-2 갱신 케이스는 제 3 국의 미 대사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