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에 적합한 사업 분야 및 투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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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2.***.184.10 2714

    E-2 비자는 소액투자를 통하여 미국 내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그 배우자가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비자로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 당시에는 미국인을 채용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 되기 때문에 창업 당시에 고용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전통적으로 E-2 비자를 취득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해 오고 있는 업종으로는:
    o 세탁소
    o 델리가게
    o 식당
    o 빌딩청소업체
    o 네일가게
    는 물론이고,

    o 자동차 정비업체
    o 변호사 / 회계사 사무실
    o 여행사
    o 구매대행사
    o 커피숍
    o 꽃집
    o 태권도장
    o 입시학원
    o 패션 악세사리 디자인/제조회사
    o 반찬가게
    o 사업컨설팅 회사
    o 주유소
    o 광고디자인 회사
    o 화장품 수입, 판매업체
    o 인터넷 마케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E-2 비자를 받고 계십니다.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렌트 수입을 창출할 목적으로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E-2 비자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위 home office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가 E-2 비자의 여러 필수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승인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창업자의 거주지와는 별도로 상업용 건물 내에 사업장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투자금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고, 사업체를 열 지역이 물가가 비싼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재고물품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투자금이 일정정도 이상 필요할 것이고, 비싼 기계나 장비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역시 그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오피스만 꾸리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투자만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업종의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뉴욕시 안에 위치한 사업체와 시골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필요한 투자자금의 규모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E-2 비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본인의 사업계획과 투자 계획이 E-2 비자를 승인받기에 적절한지에 관하여 미리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