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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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192 1653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국무부가 11월 9일 발표한 2016년 12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11월과 마찬가지로 완전 오픈돼 누구나 연방노동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 받으면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7월 1일로 전달과 동일 합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2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계속해서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영주권 신청인이 몰리면서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쿼타도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연간 쿼타가 5,000여개인 비숙련직의경우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후퇴되어 대기기간이 생길것으로 국무부는 예상 했습니다.

    최근 닭공장, 패스트푸드점, 청소회사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해서 I-140까지 허가가 나왔는데 AP(Administrative Processing)에 걸려서 대사관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거나 AP에서 TP (Transfer in Progress)로 전환되어 허가 나온 I-140가 다시 이민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으로 이관되면 I-140 청원서에대해 다시 까다롭게 심사하게될경우 승인이 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조건 비숙련직을 선택할게 아니고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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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 비자 인터뷰 떨어지고 착잡한 심정이었는데

      전화위복인 케이스를 보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