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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EAD (work permit card)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EAD가 필요한 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중에 이루어진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EAD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한 이민당국 정책의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를 정리합니다.1.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는 별도로 EA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EAD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여전히 이민국에 EAD 발급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민국 측에서는 기존의 EAD 와는 별도로, E-2 배우자나 L-2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즉시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이미 EAD를 가지고 있는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그리고 (기존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H-4 배우자가 기존의 EAD가 만료되기 전에 그 갱신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킨 경우에는, 기존 EAD가 만료된 후에 아직 갱신된 EAD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만료된 기존의 EAD 효력이 ‘자동적으로’ 180일 동안 연장이 됩니다.
다만, 그 ‘180일’ 기간보다 일찍 체류신분이 종료된다거나 그보다 일찍 EAD 갱신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자동연장의 효력은 180일보다 짧아지게 됩니다.위의 정책변화에 관한 memorandum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당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E, L, H-1B의 배우자들이 EAD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이 분들의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자격에 기초하여 EAD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분들 또한 지금까지보다는 빨리 EAD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