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거절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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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224.191 1535

    E-2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E-2비자를 한번에 통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당연하지만 미대사관에에 E-2비자 신청 시 비자 거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인만큼 비자 거절 시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가 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추가로 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영사의 비자거절 편지에는 관련된 비자거절 규정만 언급이 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자거절시에 영사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하늘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일단 221(g) 거절은 영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영사가 E-2 비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사가 인터뷰 후에 몇가지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221(g) 거절편지를 건네 주었지만 이미 제출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바로 영사에게 해당 서류를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221(g) 거절을 취소시키고 E-2 비자를 통과 시킨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E-2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물론 221(g) 거절은 대부분 재신청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비자 거절이 되면 비자 발급이 최소 1주일 정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매사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하늘색 거절 사유서, 유효한 여권,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추가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 (국내) 혹은 FedEx (국외)를 통해 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노란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 비자 거절의 경우는 221(g) 거절과 많이 다르고 이미 미대사관에서 영사가 이미 케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214(b) 거절 사유는 많지만 우선 E-2 비자 조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사유는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marginality)을 증명하지 못했을경우 입니다. 영사가 보기에 미국사업체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미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또는 이미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객이 미대사관에 E-2 비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실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의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했을때 214(b)거절 사유가 됩니다.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의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거절사유입니다.

    주신청자가 부인일 경우에 더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주신청자인 부인이 미국사업체에 정확한 지식이 없고 가까운 친척이나 Seller 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 영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사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범죄나 다른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 비자가 거절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받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새로 작성한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사진 1장, 새로 납부한 비자 수수료 영수증, 재심사시 고려 되길 바라는 사실에 관한 영문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등을 일양이나 한진 택배(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보내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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