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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Intent Doctrine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단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슴을 입증해야하지만 이런 비이민비자 신청자도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Dual Intent Doctrine입니다.
일반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는 B (관광비자), F (학생비자), J (문화교류비자), M (직업훈련비자), Q (국제문화교류행사참가비자), 그리고 TN비자 등등 입니다. 이런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영주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는 H (단기취업비자)와 L (주재원비자)입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영주할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Immigrant Visa Petition)을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 파일)을 한 이후에도 H와 L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H비자에 Dual Intent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H와 L 비자 이외에도 O (특수재능소유자비자와 P (예체능인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자의 경우에는, LC (Labor Certification)가 승인이 나거나, LC 승인 과정없이 바로 I-140을 파일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인 NIW의 경우에는 I-140을 파일한 사실만으로 O와 P비자의 발급과 연장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E (무역인비자와 소액투자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와 P 비자의 경우처럼 LC 승인 또는 I-140을 파일했거나 심지어 I-140이 승인났다는 사실만으로 E 비자의 발급과 연장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처럼 E비자에도 Dual Intent가 인정이 되고 있지만, 대사관에서 E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에서는 가족초청청원서 (I-130)가 승인되고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대기중인 경우의 비이민비자 신청시자에게도 Dual Intent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에서의 비이민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TN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TN비자는 케나다와 멕시코 시민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비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이 TN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TN비자 소지자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TN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스폰서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넘어 비자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I-140의 파일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I-140의 파일만으로 TN비자 소지자에게 영주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I-140이 승인된 이후에는 TN비자의 연장과 공항입국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LC와 I-140 신청을 하는데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I-140 파일 이전에 필요한 경우 TN비자의 연장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비자로 신분을 전환한 후 계속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J (문화교류비자)의 경우, 귀국의무조항 면제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J비자의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국무부가 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를 확정하게 되면 J비자를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Dual Intent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영주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할 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중인 외국인도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하기 위해서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의 발급과 연장을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Dual Intent가 인정되지않는 비이민비자, 예를 들어, F (학생비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가? 취업비자와 같이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비자소지자만이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학생비자의 경우에 처음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는 학업을 마친 후 출국할 것임을 입증해야하지만 학교재학중에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않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유효한 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Dual Intent는 비자발급과 연장을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모든 비자에는 필요 요건과 입증의 문제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ual Intent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유효한 신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기까지 미국내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됩니다. 이렇듯 미국 비자와 영주권 관련해서는 많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제 칼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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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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