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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4월경에 DoJ Settlement에 대한 보상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 상의 금액은 실 보상에서 Federal / State / Social / Medicare 등등에 대해 적당히 Withholding한
금액을 보냈다고 안내 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 관련 Tax 서류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1099-MISC ? 정도가 되겠죠 ?)2. 2023년도에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W2에도 Social Security Tax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데,
이것이 2023년도의 Annual Limit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즉, DoJ Settlement에서 Witholding으로 떼어간 Social Security Tax 만큼이 Overpayment 되는 상황입니다.
Turbo Tax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세금 보고 시 연방세/주정부 세금은 뭐 계산을 해서 처리해 주겠지만
Social Security Tax의 Overpayment 부분은 알아서 처리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 보고 시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해당 Overpayment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관련하여 무었을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경험자 및 혹시 세무사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신체 상해나 대물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DoJ Settlement 수표 발행 시
알아서 적당히 일률적으로 관련 세금들에 대해 Withholding을 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