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에 중고차를 사서 등록할때 파는 사람의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신고금액관련해서..

  • #15059
    DMV중고차 76.***.197.83 6826

    귀국으로 인해 차를 개인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차를 사시는 분이 DMV에 혼자가서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고, 대금은 현찰로 바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DMV등록할때 필요하다고 제 면허증을 copy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1)
    DMV에서 신고할때 차를 파는 사람의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타이틀의 주소 이름이랑 면허증 주소 이름등이 동일하다는 정도만 확인시켜주면 되지 않나요?
    제 Driver License를 누군가 copy해서 가지고 있다는게 조금 찝찝해서요 ^^;

    2)
    혹시 DMV에 신고할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을때,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경험하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마다 76.***.3.70

      자세한 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만, 대개 비슷할겁니다.

      1) 차량 소유와 면허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차량 소유에 면허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차량 매매시에는 타이틀만 싸인하여 넘기면 됩니다. 주에 따라 타이틀에 소유이전을 명시하는 칸이 있고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2) 보통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에는 표준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KBB 가격등 말입니다. 딜러에서 구입할 때는 bill of sale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에 기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생각하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가지 가능한 불이익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며 각종 벌금이 원소유주 이름으로 쌓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DMV에 가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 DMV중고차 76.***.197.83

      DMV에 같이 간다면, 해당 주의 아무 DMV에 가도 되나요? 즉 제가 차를 파는 입장인데, 저의 집 근처의 DMV에 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DMV에서 반드시 가서 등록해야 하나요?

    • Somerset 169.***.3.20

      위에서 얘기하신대로 title에 Sign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Title에 sign하지 마시고, 판매자의 운전면허증 copy도 차를 사는 당사자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