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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금의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후 한 8개월 정도 후에 자동차 TAG을 바꾸었고요. 자동차 INSURANCE은 이사오고나서 바로 현재 주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DMV COLLECTION UNIT에서 자동차 TAG을 이사후 바로 바꾸지 않아 자동차 두 대에 대해 토탈 50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값을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우선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더음주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한국에 2달 정도 있다가 와야 하는데 자동차 DMV에서 나온 벌금을 값지 않아 혹시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글좀 남갸 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 온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미국 사정을 잘 몰랐고 geico보험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h-1b working비자로 일하고 있고 한국에 자주 출장을 갑니다. 이런경우에 입국시 입국이 거절되면 정말 큰 문제 인데 입국 거절이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