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 and Direct” 조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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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59.***.152.198 7830

      미국무부 규정을 잘 살펴보면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E-2 투자자는 미국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다. E-2 투자자의 목적이 미국에서 사업체을 운영하기 위해서 E-2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느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개발할 의도가 없겠는가? 실제로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 해당 조건은 단지 형식상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고 이 조건으로 E-2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2008년정도부터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었다는 상담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E-2 비자 신청자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E-2 비자 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미대사관에 고객을 동행하였는데 과거에 해당 조건으로 거절상담을 한 고객을 만났다. 이번이 2번째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사멉을 하겠다는데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속 거절을 시키는 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셨다. 다행히 그 날은 영사가 E-2 비자를 통과 해주었지만 실제로 E-2 비자를 통과 받기까지 오랜시간 낭비에 돈낭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Develop and Direct” 란 조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E-2 비자 신청자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거절을 당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미국무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당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In evaluating E-2 applications, consular officers must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답변은 간단하다.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부분이 미대사관과 E-2 비자 신청자/이민변호사 사이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실제로도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들과 애기를 해 보면 대부분 어떻게 미대사관이 이 조건으로 E-2 비자를 거절시킬수 있는 지 말도 안된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미대사관은 너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누구 한쪽편을 들 생각은 없고 왜 이런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지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을 이 칼럼을 통해 나눠보려고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E-2 비자 신청자/이민변호사들은 다음의 미국무부 규정을 근거로 E-2 투자의 “Develop and Direct”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한다.

            “In all treaty investor cases, it must be shown that nationals of a treaty country  own at least 50 percent of an enterprise. It must also be shown, in accordance with INA 101(a) (15)(E)(ii), that a national of the treaty country, through ownership or by other means, develops and directs the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위에 언급한 규정대로 라면 일단 투자자는 미국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소유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보여줘야 한다고 되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업체 대부분의 소유권이 E-2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해당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미대사관 입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대사관에는 E-2 투자자가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할 것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며 비자 거절을 하고 있는 데 그 근거로 다음의 미 국무부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규정을 쉽게 설명하면 E-2 투자자는 미국사업체를 직접 발전시키고 감독한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미대사관에서는 이 내용을 단순한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투자자가 보여줄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았을 때는 두가지 주장 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미대사관 심사기준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2 비자 신청 시에는 대부분 미국사업체를 아직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시점인데 과연 투자자가 앞으로 미국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사가 객관적인 자료도 참고하지만 주관적인 견해도 반영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대사관이 앞으로 참고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대사관이 점점 “develop and direct” 조건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 이유는 E-2 비자 신청자들 중에 미국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아이들 공부를 목적으로 E-2 비자를 사용하는 신청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E-2 비자 사업체 광고들을 보면 위탁경영이 가능하며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한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하지만 E-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을 해야만 E-2 비자 처음 신청시나 연장시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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