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자세금보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Deduction과 Credit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Deduction과 Credit은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영어로 알아 두시면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리라 믿습니다.)
이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Deduction과 Credit은 최종과세소득이나 그 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매년 개인보고를 할때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 보고함으로써 세금을 낮출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면 이 둘중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일단은 정확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Deduction이라함은 납세자가 신고해야하는 과세소득을 낮추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년동안의 연봉이나 은행이자, 배당금, 자영업자의 소득, 부동산을 세주어 받은 렌트비등을 낮추어 주는 비용들, 예를 들면 IRA에 부은 비용, 학비대출이자, 자녀또는 납세자의 학비, 또 개인사업자의 사회보장세비용등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위의 비용을 차감한 것을 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AGI에서 세전소득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히는 소득)에 다다르기위해 또 다른 Deduction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을 소유해서 모기지이자를 지불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십니다.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인원에 따라 비용처럼 차감하는 Exemption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Deduction은 아닙니다.
한편 Credit은 내야하는 세금을 직접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100불이고 Credit이 100불이면 내야하는 세금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Deduction은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계산할때의 기준에 다다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불의 Deduction을 추가로 했다고 해서 세금이 100불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세율이 20%라면 100불의 20%, 즉 20불의 세금절감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Credit의 종류로는 첫주택구입자Credit, Earned Income Credit, Hope Credit, Child Tax Credit, 그리고 법인세금신고때는 훨씬 더 많은 Credit이 있습니다. 따라서 Credit이 Deduction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만 또 그만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도 Deduction보다는 힘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정부에 내는 세금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곳 California에서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주정부에서만 제공하는 Credit도 많이 있으니 잘 살펴볼수 있어야 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많은 Deduction과 Credit을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찾아 사용하는 것이 세금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