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Daca issue EditDeleteReply 2023-11-1420:54:42 #3831249 Real 104.***.23.70 932 혹시 DACA 인데 취업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Asdf 98.***.138.108 2023-11-1422:50:56 예외조건이 몇개 있습니다. 245i 대상자면 벌금내고 485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8세 생일 이전이나 180일 이내에 daca를 받아서 만 18세 이후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영주권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초 입국이 d/s 기한이 찍히는 f나 j 비자로 들어온 후 신분변경거절 등 이민국에서 불체중이라는 결정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신청으로 취업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Reply Won Law Firm 108.***.168.193 2023-11-1508:57:05 처음 입국시 어떤 비자로 입국 했는지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중에 영주권/시민권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에 (I-601A waiver) 따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Real 100.***.9.108 2023-11-1711:05:19 J 여행비자로 처음에 들어 왔으면 가능한 케이스 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