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로 20 시간 넘게 일한것이 큰 문제인가요?

  • #149109
    cpt 68.***.43.225 5416

    안녕하세요?

    저는CPT로 20 시간 넘게 일한적이 있거든요..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40시간
    까지는 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원칙은 20시간이 최대 시간인것 같네요.
    PAID INTERNSHIP 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MN 157.***.211.50

      CPT는 방학중이라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방학이 아니라도 학기에 등록하지 않고 CPT만 한다면 역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학기중이라면 20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일했던 68.***.122.99

      회사에서는 hourly rate을 올려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주당 2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실제 hourly rate * 일한시간)/20 을 hourly rate으로 해서 pay check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썼었죠. CPT는 풀타임 CPT와 팟타임 CPT가 있으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풀타임 CPT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름학기에는 풀타임 CPT 승인이 자유로운 반면, 정규 학기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풀타임 CPT approval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팟타임 CPT 하에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 없이 주당 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해 놓고, hourly rate을 올리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 남편이 152.***.59.149

      CPT로 마지막 학기 때 계속 40시간씩 일했는데요, H비자, 영주권 아무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9/11전 이야기니까 너무 오래 되서 도움이 안되겠지요?

    • 음냐 66.***.14.2

      남편이를 쓰신 아주머니 경우는 CPT를 1년 미만으로는 풀타임으로 쓸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해서 합법적인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CPT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일은 문제가 안되도록 기도하셔야겠죠? 그 방법 밖에 없죠.

      근데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갖 것에 다 염려를 하면서 파라노이아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던요? 근데 이민국에서 그런 정말 사소한 위반 사항을 알게되도 많은 경우는 그냥 봐주는 것도 같더라고요. 바빠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뭔지.

      왜냐면 그렇게 사소한 위반 사항으로 빠꾸 놓으면 어필을 할 것이고 어필을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자기들도 바쁘니까 그냥 바주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1년 전에 영주권 받은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뭘경하다가 걸린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터뷰할 때 이민국에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강도질 하다 잡힌 경우가 있엇는데 진짜로 정신 분열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무죄로 풀려났거던요? 정신병자라고. 물론 십대대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어쨌던 부모에게 그냥 묻어서 영주권 나오더라고요. 강도 기록에 정신병자라서 안될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구요.

      뭐 어떻게 돌아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민국에서 심사할 때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벌어진 일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머라고 하면 그때 본의 아니게 벌어진 일이다 하고 싹싹빌면되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