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Independent contractor

  • #3849597
    Cpt 24.***.255.80 278

    안녕하세요 CPT로 일하고 있는 1년이 안된 학생입니다.
    회사에서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해주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텍스 보고 중 세무사 분께서 F1비자가 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CPT로 일하고 있다하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하시는데 또 검색해보니 잘 모르겠네요ㅠ
    CPT로 independent contract로 일해도 되는 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학기 졸업이라서 추방당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곤란합니다ㅠ

    6월에 한국 돌아갈 예정인데 혹시 텍스보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서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JSTA 24.***.26.227

      상당하신 회계사님께서 왜 CPT는 컨트랙터로 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경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은 분든이 1099 컨트랙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CPT 소지자는 컨트랙터로 일할 수 없다는 법을 어디에서도 못 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바가 있을 수 있으니 조언해 주셨던 회계사님께 정확한 근거나 법을 알려 달라고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텍스보고는 가능한 4월전에 하면 좋지만 연장을 하는 경우 10/15일로 듀데이가 변경되니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