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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급격히 우리 모두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법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등 급격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COVID-19 사태 관련하여 이민법 정책의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USCIS (이민국), DHS (국토안보부), ICE (이민세관단속국), CBP (연방세관국경보호국)
1. 취업이민청원과 비이민비자청원서 급행서비스 (I-907) 중단
지난 3월 20일 부로 I-140 과 I-129 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즉시 중단 되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I-140 (취업이민청원서 – EB Category)
*E, L, O, P, R Visa
**H-1B Visa는 COVID-19과 관계없이 이미 급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있던 상태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2. RFE (추가서류요청), NOID (기각의도통보), NOIR (승인취소통지), I-290B (항소) 답변 기한
이민국은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1일 안에 발행되는RFE (추가서류요청), NOID (기각의도통보), NOIR (승인취소통지), I-290B (항소) 및 AAO 관할권이 있는 서류들의 답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Due date 이 지나도, Due date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답변을 받아준다고 발표하였고, I-290B 항소 서류도 마찬가지로, decision 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임시 조정되었습니다.3. 대면서비스 (영주권 인터뷰 및 지문날인) 중단
지난 3월 18일 부터 5월 3일까지 이민국의 모든 필드오피스 및 Application Service center들은 대면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시민권 시험 및 선서식 등도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분들은 예약 취소 통지 및 새로 지정된 날짜 등에 대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받으실 것 입니다. 5월 3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 비상 사태 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4. 이민국 서류에 Scanned Signature (사본) 허용
이민국 서류에 서명 원본이 필요했지만, 이번 COVID-19사태를 감안하여, 서명 사본도 받겠다 하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사본은 스캔본,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십니다.5. Work Permit (노동허가서) 또는 콤보카드 갱신 관련
이민국에서는 노동허가서 또는 콤보카드 갱신에 대해 이미 제출된 지문날인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하셨다면, 따로 지문날인을 기다리실 필요 없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 후 진행하실 단계는 없습니다.6. UI (실업급여) 정부보조 관련
실업급여는 정부보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B. Public Benefits Not Considered
1. Unremunerated Public Benefits
The following is a non-exhaustive list of public benefits that USCIS does not consider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as they are considered earned benefits:[20]•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Social Security benefits (SSDI);
• Social Security;
• Veteran’s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UD-VASH, and medical treatment through the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 Government (including federal and state) pension benefits and healthcare;
• Unemployment benefits;
• Worker’s compensation;
• Medicare; or
• Federal and state disability insurance.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g-chapter-10#footnote-2) 발췌7. 영주권자의 해외 6개월 이상 체류 및 ESTA 무비자 관광객의 90일 이상 체류 관련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VID-19 사태에 있어, 6개월부터 12개월 동안 해외 체류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해결 할 수 없는 이유 (입국금지조치, 발병, 건강상 이유 등) 가 있음을 증명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체류자들은 영구 거주를 포기한다고 간주합니다.ESTA 무비자 관광객들도 90일 이후 출국하지 못하여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많은 공항 deferred-inspection Officer들이 “Satisfactory departure” 로써 체류 기간 이후 30일 까지 받아주게 됩니다. 이 요청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8. 국토안보부 및 대사관 업무
모든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비이민 및 이민 비자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메디컬 종사자 제외) 하지만, 이민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NVC (국무부) 서류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9. J-1 VISA 자동 연장
Department of State에서는 4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프로그램 종료 날짜가 있는J-1 Visa 소지자에 한해 2개월 연장을 제공하였습니다.10. 이민법원
대부분의 이민법원과 이민항소 위원회 (BIA)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법원은 Hearing Notice를 계속 발행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BIA 는 항소 및 브리핑 관련 통지는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Detain (구금) 케이스가 아닌 이상, Hearing 은 2020년 5월 1일까지 재조정 되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노동국) 관련 – PERM, Labor Certification, Audit 등
1. PERM & FLAG 시스템 정상 운영
Prevailing Wage 신청 시스템 및 Labor Certification ( 노동인증서) 제출하는 PERM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ERM 진행 중에 속한 구인활동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대해 60일 연장해주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 PERM AUDIT Deadline 연장
PERM 관련 (예를 들어 Audit, Notice of deficiency, or supervised recruitment) 케이스들의 답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답변 기한이 3월13일 부터 5월 12일사이로 잡혀있는 경우, 5월 12일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3. PERM (Labor Certification) 제출 연장
구인활동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구인활동 기간이 60일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주들은 사업체에 직원들이 돌아올 때 Notice of Filing 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PERM 제출일도 연장될 것 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주가 2020년 3월 13일 이전에 구인 절차를 시작했을 경우에만 해당 되고, 관련 신청 서류는 2020년 5월 12일 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4. Labor Certification 원본 이메일로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PERM Labor Certification document는 전산적으로 발행된다 발표하였습니다. Certified PERM은 우편 대신에, plc.atlanta@dol.gov 에서 보내지게되고, 담당 변호사 또는 고용주 이메일로 오게됩니다. I-140 (취업이민청원서) 제출 시, Certified PERM을 프린트 후, 서명한 뒤 함께 제출해야합니다.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