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gency 조항을 통한 E-2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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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n Youn 23.***.122.157 1846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셨던 의뢰인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시고 이전에 받아놓았던 관광비자를 가지고 4인가족 모두 관광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미국 입국 후 E-2 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위해 Realtor의 소개로 몇몇 사업체를 소개를 받으셨고, 저희 사무실과도 E-2 신청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Realtor가 소개한 사업체를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매상과 수익성 등에 대해 Evaluation을 하였고, 그 중 다소 과대 평가되어 있던 사업체들은 구입을 포기하고 일식당 한 곳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중히 사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몇번의 거래 협상 중단 등으로 최종 사업체 결정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B-2의 체류기간이 약 10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고, 둘째는 전주인이 사업체의 세금보고를 줄여서 하다보니 의뢰인 A씨는 적은 세금보고 기록으로 인한 E-2의 승인을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광비자 만기 전에 Escrow를 Close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E-2도 100% Guarantee되는 상황이 아니였기에 저희 사무실의 조언에 따라서 E-2 Approval을 Escrow Closing의 조건으로 하는 Contingency 조항을 넣어서 Escrow를 Open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Escrow를 closing하고 소유권 등록을 마친 이후에 E-2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Escrow를 close하고 사업체를 구매했지만 나중에 E-2가 거절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법에서는 E-2가 승인이 되면 Escrow를 close하는 조건으로 E-2 신청을 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즉, E-2가 거절이 되면 투자자의 손해없이 Escrow는 cancel이 되고 이미 지불한 구입비용도 모두 투자자에게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는 Escrow를 close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고, 또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위와 같은 Contingency 조건을 통해서 Escrow를 오픈하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여 E-2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체 매매의 경우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 Escrow를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나, E-2의 승인이 Escrow의 close조건이었으므로 의뢰인 A씨는 그러한 위험부담 없이 E-2승인을 먼저 받으시고 Escrow를 close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E-2를 신청함에 있어 E-2가 거절되는 것이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시거나 Escrow를 체류기간 내에 종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E-2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Escrow를 Open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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