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rehensive Auto Insurance

  • #9309
    박 은미 136.***.1.101 4536

    No Fault Insurance State 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서 comprehensive insurance 는 빼서 한 100 불 절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그 후 내가 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차를 수리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보험 64.***.211.64

      comprehensive 부분은 collision에서 커버되는 것을 제외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것이지요. vandalism이라든가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망가진다거나 등등. 차 끼리 충돌해서 나는 것은 collision이니, 그런 경우는 커버가 되겠지요. collision은 드시고 comprehensive만 빼시는거죠?

      가끔 보면 ‘내차는 어차피 찌그러져도 수리할 필요없다” 라든가, ‘나는 조심하니까 내 과실로 사고낼 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liability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틀린 생각은 아닌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내가 liability만 있으면 50:50 이런식으로 덤탱이 쒸우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 쪽에는 그런 주장에 맞서서 싸워줄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collision에 들어 있다면 50:50의 경우 내 보험회사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내 보험회사가 100% 상대방 과실로 결론이 나도록 싸웁니다. 물론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골치 아프죠.

      이론적으로는 collision에 안들었을 때 상대방 과실이면 내 차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가능한 경찰 부르시고,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화해서 물어볼 때 사고 경위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유도 심문하듯이 하다가 꼬투리 잡아서 줄 돈을 깎습니다.

    • 박 은미 136.***.1.101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씁니다. Collision 만 가입하고 Comprehensive 는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collision 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나요? 물론 본인의 과실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고 디덕터블을 내야하는 걸로 예상합니다.

    • S40 99.***.82.65

      Comprehensive 옵션은 쉽게 말해서 차사고가 아닌경우..즉 홍수피해라던지, 누가 차를 긁고 갔다던지.. 사슴을 받았다던지.. 등등 차대차의 경우가 아닐때 보상해주는 겁니다.. 물론 살다가 홍수 몇번 격겠으며, 몇번이나 사슴을 칠까 생각 들죠.. 빼도 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수리 해줍니다.

    • 박은미 68.***.10.28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알고보니 보험료를 더 줄일 작정으로 collision 과 comprehensive 를 전부 가입하지 않았네요. liability 는 강제보험이라고 꼭 가입해야한다고 해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저의 잘못으로 차대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차는 저의 liability 보험으로 고쳐주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는 위의 “보험”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저을 대변해서 싸워줄 보험회사가 없으므로 50% 과실을 인정하라고 상대방에서 우기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다거나 말 재주가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나요? 그리고 50% 인정으로 결론이 난다면 제차 수리비의 50%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자동차 수리소에 나와서 50% 정산을 하고 내가 50% 나머지를 내나요?

    • MR 207.***.132.29

      사고과실이 몇%인지는 당연히 싸움/협상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당히 상식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지들 과실 100%라고 인정할때가 더 많습니다. 소송걸면 더 손해이므로.)

      자동차사고 결과로 내차의 손상을 상대방이 고쳐줘야 한다면 (50%이든 100%이든) 돈으로 받든가(cash-settle),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고치든가 당사자인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박은미 75.***.207.176

      MR 님,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no fault insurance 주에서도 이 답변이 적용되나요? 어떤 친구말에 의하면 no fault insurance 주에서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 누구의 과실이냐를 따지지 않고 본인차는 본인이 알아서 고쳐야한다고 하든데… 정말 자동차보험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