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RA 중 일찍 잡 찾은 경우

  • #3852822
    COBRA 24.***.149.178 302

    올 1월에 정리해고 통보받고 가족 의료보험은 COBRA로 돌려 놨습니다.
    회사에서 6월말까지 COBRA 비용 지불하고요.

    그런데 어저께 구직중이든 다른 회사로부터 Job Offer 받았습니다.
    옛 회사는 100% 회사 부담이었는데 새 회사는 종업원 부담분이 30%(월 약 $600) 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리해고후 취업은 처음이라 ㅠㅠ

    새 직장은 생겼지만 6월말까지 계속 COBRA(100% 옛 회사 지불) 사용하고 7월부터 새회사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회사 입사하면 입사와 동시 무조건 COBRA는 중단되고 새 회사의 의료보험을 적용해야하나요? 새 회사 입사하고도 의료보험 가입을 나중(입사일 기준이 아닌)으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

    3개월(4,5,6월) 회사원 부담분이 $1,800 적은 돈이 아니라서 가능하면 COBRA 계속 놔두고 새회사 의료보험은 7월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 Cobra 174.***.164.131

      코브라 하실때 보내준 안내서에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아니면 코브라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해보세요. 회사 HR에도 문의 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