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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더욱더 미국의 고용주들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지원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들은 (1) U.S. Department of Labor 는 고용주들에게 한 외국인 근로자 당 $10,000 에서부터 $15,000의 비용이 드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 H1B 비자 수는 한정적 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면, 외국인들이 영주권이 없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격이 되는 postdoctoral researchers 와 Ph.D. students 들은 그들이 아직 학교에 있을 때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용주 후원 없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고려가 있을지라도, 두 가지의 취업이민 exemptions 아래에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신청은 가능한 일입니다: (1) EB1A Alien of Extraordinary, 그리고/ 아니면 (2)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이 두 종류는 모두 고용주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EB1A 아래의 demonstrated extraordinary ability 이나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아래의 or an advanced degree / exceptional ability를 요구합니다.
자격이 되는postdoctoral researcher or Ph.D. student 의 학력 그리고/또는 연구에 따라서, 한국 지원자도 4 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최근 California의 한 대학에 있는 한국인 postdoctoral researcher 를 위해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EB2NIW) 와 I-485 Adjustment of Status 의 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대학에서 Pharmacology 와 Biochemistry 의 Ph.D., M.S. 와B.S. degrees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과학적인 발견업적들,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론된 95개의 review articles, 그리고 그녀의 업적을 citing한 전 세계적인 과학들로부터의 200개가 넘는 citations 들이 포함된 그녀의 놀랄만한 공헌뿐만 아니라 그녀의 postdoctoral researcher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한 그녀의 사례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 안에 그녀의 EB2NIW와 1 개월 안에 I-485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4개월이 걸렸습니다. CIS는 어떠한 다른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자의 사례는 매우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들이 이처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의 지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그녀의 citations의 모든 서류를 도우는데 많은 시간을 하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RFE 없이 빠른 CIS를 승인을 받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신의 사례가 이 지원자의 경우처럼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도, 여러분이 자격을 되고, the EB1A or EB2NIW 카테고리에 만족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두 개의 exemptions 아래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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