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f에게 보다 적합한 비자는? O-1비자 vs. H-1B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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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9178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사용가능한 비자로 O-1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O-1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미 상당수 신청인들이 O-1비자 신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O-1비자의 경우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특히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 할 경우 O-1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관련업종 또는 비지니스분야에서는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신청을 가능하므로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예술분야서 지원한다면 약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술분야의 경우 경험이 다소 적은 경우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킬수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다양해서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Package Designer, Web Designer, Identity Designer, Chef,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소물리에, Program Coordinator 또는 영화나 TV에 관계된 영화감독, 배우, 음악에 관계된 성악가, 재즈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연주자, 무대기술자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를 받아 오셨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Chef분들이 O-1비자를 저희 로펌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요리전문대학을 나와서 OPT 기간동안 신청한 지원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Chef의 경우 뛰어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추천서를 잘 준비하여 신청인의 우수성을 증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인이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Role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Chef의 경우 H-1B의 Specialty Occupation에 적용이 되지 않아 경력이 아주 오래된 Executive Chef의 경우나 다른 Specialty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 H-1B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Chef의 경우 몇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잘 조합된 경우라면 O-1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다양한 지원자들의 O-1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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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그래 199.***.223.49

      한심한 광고글.. 공부나 좀 더 하시지

      • LegalHigh 113.***.100.104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나가다 96.***.28.11

          여기 칼럼들 보면 이런댓글들이 많더라구요. 심보가 뭔지 ???

          • 아마 173.***.98.57

            이변호사한테 데였나보죠

    • 요리사 107.***.70.28

      변호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저는 뉴욕 유명레스토랑에서 chef로 일하고 있고요. 경력은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수상경력은 아직 없습니다. 수상경력으 없어도 o-1 비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현 67.***.142.252

        안녕하세요. 정대현변호사입니다. 수상경력이 O-1비자를 받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요건일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로펌을 통해서 1년정도의 경력으로 수상경력 없이 O-1비자를 받으신 Chef분들이 계십니다. 준비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DC 142.***.62.238

      Chef 에게 적합한 비자는?

      소비자

    • Hela 118.***.115.94

      O비자 영주권 지원 가능한가요?

      • 정대현 67.***.142.252

        Hela님,

        O1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기존의 취업영주권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는 EB-1A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라면 가족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대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