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개인한테 차팔때 꼭 해야할것???

  • #16306
    LA 63.***.193.4 6387

    개인한테 차를 팔때…물론 개인인지 자동차 판매업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차를 넘겨주고 핑크슬릿에 제 싸인 해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dmv 싸이트에선 무슨 서류작성을 해야되는것 같던데, 사는 분이 그런거 다 사는 사람이 하는거고 파는 사람은 핑크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부랴부랴 정신없이 그렇게 팔았는데
    팔고나니까 좀 걱정이네요… 한 몇달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dmv에 뭐 해야할까요? ,,ㅡㅡ;
    구입자 이름..등등이 필요한거 같던데..전 그사람 이름같은거 모르거든요… 
    알려주세요,, ㅜㅠ
    • g35 98.***.104.26

      전 개인 거래로 팔아 본 적은 없어도 사 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한거라고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돈 주고 파는 사람이 싸인 한 핑크 슬립을 받고 인사하고 끝이였습니다.
      그리고 DMV에 가서 자동차 소유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구요. 레지스트레이션도 벌써 등록 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로 돈 낼것도 없구요. 아 그리고 DMV에서 자동차를 구입 한 금액의 세금을 별도로 지불 해야 하는데, 그건 차를 파는 사람과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답 76.***.105.28

      차를 산 사람이 보험비나 등록비 아끼느라고, 게을러서, 아니면 나쁜마음 품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안하고 차를 타다가 사고나거나 티켓을 받으면 전 차주인의 이름과 주소로 티켓이 발부되고 최악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DMV양식에 Release of Liability에 차판 날자를 기록해서 먼저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DMV에서 그 차의 등록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wind 67.***.130.30

      윗분 말씀대로 차를 파신후에 DMV에 “Release of Liability”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은 title에 붙어 있습니다. DMA 웹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LA 63.***.193.4

      그…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려면 차를 사간 사람의 info 역시 필요하지 않나요?
      그사람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ㅡㅡ;
      갑자기 조급해지네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 LA 63.***.193.4

      아..근데, 그 사람이 등록을 안바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을 해서 등록하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강제로 그쪽으로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 wind 68.***.90.2

      차를 팔 때 차를 사가는 분의 정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님은 pink slip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사는 분은 release of liability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차를 사신 분이 DMV에 차량을 등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MV에 가서 조회를 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