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가 Title 서류에 실제구매가격보다 더 적게 적자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 #16674
    한국 141.***.146.68 4274

    개인끼리 제가 사용하던 차를 팔려고 하거든요.

    Title에다가, 차 팔때 가격이 얼마인지 적는 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000불 거래 하기로 합의 봤는데요. 그 적는 난에다가 11,000불이라고 적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Buyer쪽에서 돈은 11,000불 내겠는데,
    자기는 세금 좀 Save하고 싶으니까, Title 서류에다가 8천불 적자고 그러네요.

    그 쪽에서는 8천불은 cashier’s check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데요.
    cashier’s check은 같이 은행가서 받기로 했어요(가짜 cashier’s check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cashier’s check과 나머지 현금도이 입금할려고 생각해요.

    1. 제가 돈만 제대로 받더라도, Title 서류에 정확히 안 적어서 Seller가 나중에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2.  Buyer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선 8천불 기록해서, 너가 세금은 우선 적게 낼지라도, 나중에 팔때 기록상 차값이 적어서 그때 가서 손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물어 봤거든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Buyer는 중고차를 앞으로 3년 사용하고 다시 팔생각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몇년 방문 연구원으로 온 중국 분이시거든요)

    3.  11,000불 받고  Title 서류에다가 8천불 적을까요?

    • 이제그만 216.***.67.130

      적어주세여…
      문제생겨도 사는사람한테 tax 더 내라고 편지가지..
      판사람에겐 문제삼지 않습니다..

    • rings 67.***.117.6

      주마다 다르겠지만 세금과 기타 fee 포함하면 매매액에 약 10%정도를 DMV에 내야 하는데 8000불이면 800불 정도 되겠군요. 이렇게 해보시죠. 3000불 적어줄테니 500불 더 달라고. 어차피 buyer는 손해보는것 없고, seller는 500불 더 벌어서 좋고.

      나중에 걸리면 서로 친한 친구사이라 헐값에 넘긴가라고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물건 싸게 판다는데 누가 뭐라겠읍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cashier’s check을 같이 받기로 한거라면 왜 현금인출을 하지 않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그냥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현찰 뽑으라고 하세요.

    • 학생 173.***.100.169

      rings님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주시고, 맘 편히 잊어버리세요.

    • 그런데 69.***.194.17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것은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편법인가요?
      rings님 말씀처럼 이왕 은행갔으면 캐쉬로 뽑아서 다 받으면 될텐데…왜 그럴까요? 급궁금해지네요.

    • 76.***.34.167

      그런데, 타이틀에 얼마를 적어내든,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DMV가 사용하는 차량시세 데이터가 있는데, 그 금액이 더 높으면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71.***.125.124

      DMV가 사용하는 차량시세 데이터로 세율을 정합니다. 실제로 적게 적어가도 서류에 적은 금액 인정 안해줍니다.

      • rings 67.***.117.6

        점선생님, 제가 지금 살고있는 동네 DMV는 인정해줍니다.

      • s2000 98.***.104.26

        여기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