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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제가 사용하던 차를 팔려고 하거든요.
Title에다가, 차 팔때 가격이 얼마인지 적는 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000불 거래 하기로 합의 봤는데요. 그 적는 난에다가 11,000불이라고 적을려고 하거든요.그런데, Buyer쪽에서 돈은 11,000불 내겠는데,
자기는 세금 좀 Save하고 싶으니까, Title 서류에다가 8천불 적자고 그러네요.그 쪽에서는 8천불은 cashier’s check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데요.
cashier’s check은 같이 은행가서 받기로 했어요(가짜 cashier’s check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cashier’s check과 나머지 현금도이 입금할려고 생각해요.1. 제가 돈만 제대로 받더라도, Title 서류에 정확히 안 적어서 Seller가 나중에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2. Buyer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선 8천불 기록해서, 너가 세금은 우선 적게 낼지라도, 나중에 팔때 기록상 차값이 적어서 그때 가서 손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물어 봤거든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Buyer는 중고차를 앞으로 3년 사용하고 다시 팔생각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몇년 방문 연구원으로 온 중국 분이시거든요)3. 11,000불 받고 Title 서류에다가 8천불 적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