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 신고 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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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A LP 107.***.88.227 285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이라하여 올해 처음으로 사업자들에게 owner에 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한 법이 발효가 되었고, 내년 1월1일까지 등록을 마쳤어야 하는데 어제 임시적이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판결 내용:
    전국적 효력: 이 금지명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CTA와 그에 따른 2025년 1월 1일 보고 마감일의 시행을 금지합니다.

    법원의 결정문 요약:
    CTA(31 U.S.C. § 5336)는 집행이 금지됩니다.
    보고 규정(31 C.F.R. 1010.380) 또한 시행이 금지되며, 준수 마감일은 행정절차법(APA) 제705조에 따라 보류됩니다. 보고 기업은 추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2025년 1월 1일 BOI(실질 소유자 정보) 보고 마감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항:
    이번 판결은 예비 금지명령으로, 최종 판결이 아니며 다른 법적 절차나 사건으로 인해 명령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추후 업데이트 및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참조 글
    https://natlawreview.com/article/texas-federal-court-issues-nationwide-injunction-against-enforcement-corporate

    판결문
    https://polsinelli.gjassets.com/content/uploads/2024/12/cta-v-garland-district-court-opinion-preliminary-injunction.pdf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