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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l 97.***.171.142

      생각을 좀 하고 이력서에 적으쇼.
      현금으로 받았다는건 official한 record가 없다는거인데
      그걸 이력서에 적고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나 ㅉㅉ

      그럼 한번 생각해보쇼.
      내가 구라로 회사A에서 매니저로 이십년일했오! 하지만 기록은 없오! 라고 하면 경력을 쳐줄거 같은가? ㅉㅉㅉ

      내가 봤을땐,
      1) background 회사에서 취직한 경력 확인 할수 없다고 레포트.
      2) HR에서 지들끼리 상의 혹은 글쓴이한테 물어본담에 오퍼를 취소할지말지 결정
      3) 그대로 취직될지말지는 사람을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냐 + 거기 사람들이 글쓴이 얼마나 좋아했냐 + 현재 경험이 충분하냐 + 경력 구라친거 같은데 그걸 감안해도 뽑아주냐 이정도가 될듯

    • 23 73.***.69.90

      F-1 기간에 캐쉬잡이면, 불법 아냐?
      무슨생각으로 이력서에 적은거임?

    • 00 74.***.159.145

      아니 캐시잡 자체가 불법이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또 영주권 받고는 왜 페이롤에서 빠진체로 ;;;;;;

    • dd 136.***.12.183

      괜잖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원글님의 기록이 없다고 말할때 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나중에 이메일로 그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도 이해합니다.

    • Fkdhshsk 174.***.39.214

      아주 일상이 불법이구만

    • 엉엉 140.***.198.159

      미리 하지 말고 얘기가 나오면 하세요.

    • 5달러인생 바로 그놈 172.***.220.56
    • 1 75.***.179.84

      주위에서 님과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태핑 회사에서 현금 받으면서 일한 경력이 배경 조사를 할 때 나오지 않아서, 그 백그라운드 조사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로 통보된 후 채용 매니저가 결정을 내린 결과 취직은 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교훈을 얻으셨겠네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정식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지만, 큰 잡음 없이 넘어갈꺼 같습니다.

    • HR 107.***.203.54

      미리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