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연장과 i48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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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side 24.***.144.86 535

    고령인 어머니가 B2 로 오셔서 90 일 경과후 i485 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B2 i539 연장서류도 냈습니다
    i539 Form 에 다른 이민서류 제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485 냈다고 썼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는지
    관광목적이 아니라면서 추가서류 내라고
    경고성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한국의 서류들에
    어머니의 한국 거주지 증명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485 를 접수했다고 한게 잘못인건가요 .

    어머니의 한국 주소는 저와 계속 같이 살아서 제
    거주지 세대원으로 등록된게 다인데요
    지금이라도 거두지 증명서를 내면 되는걸까요
    아시는 분 도움좀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3111 4.***.39.90

      비이민비자(B2)로 와서 이민 신청을 했으니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지요..
      왜 거주지 증명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 Eastside 24.***.144.86

      감사합니다.
      539 form 에 그 내용을 안적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봐 오히려 일부러 적은건데 ..,
      뭐 방법이 없을까요 ..,

      이제라도 변호사한테 의뢰를 헤야하나보네요 ㅠ

    • 3111 4.***.39.90

      이미 비이민비자로 와서 이민의도를 비추었기 때문에 B2연장은 물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485접수 되었나요? 이미 접수 되었다면 485접수만으로 불체가 아니니 일단 그걸로 체류하시고 영주권 승인될떄까지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 Eastside 24.***.144.86

      하 ….
      485 계속 펜딩입니다.ㅠ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
      idiot 이 따로 없네요 .
      답변감사드립니다….

    • 글쎄요 98.***.207.222

      거주지 증명이 문제가 아닌데요. 보통 한국 주소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I-485 접수한 건 당연히 밝혀야 하는 거니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B2 연장이 누가 봐도 관광 목적이 아닌 걸로 보이니 그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3111 4.***.39.90

      펜딩이여도 접수는 하셨으니 미국에 체류하셔도 불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AP를 따로 신청하시던지 하셔서 출국하셔야지
      그냥 나가시면 485취소됩니다.

    • 글쎄요 98.***.207.222

      답글 달고 3111님 답변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485 pending 이면 다른 체류 신분 필요 없는데 B2 연장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아닐까 싶은데, 그랬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설사 체류 신분이 없다 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니)
      죄송하지만 일 처리하신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 Eastside 24.***.144.86

      시민권 자녀 초청카테고리 입니다..
      B2 extension 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니 ..,
      머리가 아파지네요 ..
      감사합니다
      더 철저히 챙겼어야 했는데 .,

    • 3111 4.***.39.90

      상식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에서 B2연장은 무의미합니다.
      굳이 하신걸 보면 신청중에 한국을 다녀오실려는 의도셨던걸로 보이는데
      AP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AP 보통 1년가까이 걸리는데
      그 안에 영주권이 나올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