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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관계로 arbitration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전액 안돌려주고 16,000불 정도를 할인해 달라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 변호사는 이 일로 더이상 에너지 낭비하기 싫다고 그냥 저희보고 16000불 손해보고 마무리 하자는데 저희가 거부할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변호사는 motion으로 가야하고 그럼 시간이 또 걸리고 암튼 그렇다는데..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lien을 걸수는 없나요?? arbitration이후에 저희가 돈을 다 받기위해서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거 같지가 않습니다..저희는 arbitration전에 mediation이 과정을 다 거쳤고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받지 못할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기 fee 는 다 챙기고 저희보곤 손해보라는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일이 다있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