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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항소 사례 연구: 치과의사의 NIW 신청서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고학력자 전문가의 자격으로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2)항에 의거하여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며, 고용주의 채용 제의에 대한 조건과 노동인증서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 신청인은 개업 치과의사로 신청인의 변호사는 신청인의 자격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은 유료 환자와 무료 환자 모두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바쁜 의사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인과 히스패닉계 공동체 구성원들은 치과 치료를 위해 신청인을 편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DENTI-CAL 프로그램 (MEDI-CAL 프로그램과 동등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치과 치료비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된 주민에게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과 히스패닉계 환자들은 만일 다른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 신청인의 서비스에서 받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지역에서 DENTI-CAL 프로그램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치과의사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지역에서 SART (Sub-Acute Residential Treatment)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치과의사이기도 합니다. SART는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조합한 기관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대하며 심리질환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들에게 임시 거처와 의료 진료와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뜻깊은 일에 흔쾌히 참여하는 치과의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지역에서 Headstart Dental Care Program (Headstart 프로그램에 가입된 3~5세의 아동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일한 치과의사입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신청인의 치과의사 면허와 2년간의 소득세 신고서 및 여러 전문 단체의 회원자격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DENTI-CAL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고학력을 지닌 전문가의 자격 조건은 만족하지만, 채용 제의와 노동인증서의 면제가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이러한 미국 의회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정 직업군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공로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외국인의 취업 이민을 허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를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AAO에서는 신청인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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