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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항소 사례 연구: 신경학 분야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의학 연구와 논문 출판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가로서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 (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신경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1: 신청인의 변호사는 신청인이 암 치료 물질을 뇌로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ALPHA-1 글로불린 생산 방법의 발명에 참여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AAO의 분석: AAO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증거 2: 변호인은 신청인이 세계 소아 신경외과 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의 회원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AAO의 분석: 세계 소아 신경외과 학회에서 제출한 내부 규칙에서는 학회의 현역 회원자격은 소아 신경외과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신경외과의에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규정에서 요구하듯이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어야만 가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AAO에서는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의료 연구원으로써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명성을 얻었거나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의 개인 중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했으나 신청인의 연구 성과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 연구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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