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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O 항소 사례 연구: 나노재료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법전 (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전공 분야는 나노 재료 과학과 나노 테크놀로지이며,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의 직책은 SanDisk Corporation 기술부 소속 연구개발그룹 (Research & Development Group의 소자 엔지니어 (Device Engineer)였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거절 사유: 보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는 신청인이 독창적인 기여도에 대한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피인용횟수만 유효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신청인이 개인자격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데 참여했다는 증거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와 마찬가지로 AAO에서는 신청인이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 신청인이 과학, 학문, 예술, 체육 혹은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위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로 신청인은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와 그 공헌도를 기술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AO에서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인용하였습니다.
A.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 공학 교수:
“Although I do not know the petitioner personally, I am aware of his work through his publications on nanomaterial fabrication, especially carbon nanotube electronics. . . . The petitioner invented a nano-sphere lithography (NSL) method combined with photolithography to grow dense align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for integrated circuits. . . . [The petitioner’s] method broke new grounds to produce carbon nanotube arrays with simultaneous control over the nanotube orientation, position, density, diameter, and even chirality, making these structures viable building blocks for future nanoelectronics and ultrahigh-speed electronics.”
“The petitioner also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uperconducting and ferromagnetic nanocables. . . . “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물리학/천문학과 교수:
” I have not met the petitioner personally and my comments in this letter regarding his contributions are based on his scientific papers published in the prestigious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Applied Physics Letters and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The petitioner] ha
published more than 25 co-authored research papers in peer-reviewed journals, which have been extensively cited (more than 580 times within the last five years). Based on the exceptional quality and heavy impact of [the petitioner’s papers], I can certainly attest hi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rea of nanomaterials.”Eloret Corporation/미국 우주항공국(NASA) Ames 연구 센터연구원:
“The petitioner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multilevel data storage” to the field of molecular electronics…”
“In addition, the petitioner developed a revolutionary device architecture consisting of…”
위에 인용한 전문가들의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신청인은 자신의 논문이 수백 건 인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AAO는 신청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피인용횟수만 인정한 USCI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AO에서는 현대 과학 연구에서 협력 연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협력 과학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결정에 그 어떠한 법적 근거, 규제적 근거, 전례 또는 증거를 구성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측에서는 단지 신청인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항소를 위해 신청인과 협력했던 제1 저자들의 진술서를 확인해보면 신청인과 공동으로 출판한 연구논문에서 신청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AAO에서는 처음 신청서에 증거로 제출한 논문 인용 기록과 항소 때 제출한 논문 인용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수백 건 인용된 것은 신청인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과 연구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신청인의 연구 업적이 잘 알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탄탄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고 진술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논문 인용 기록은 신청인이 재직 중인 연구부서뿐만 아니라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 또한 나노 재료 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신청인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와 상당한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3. 신청인이 전문 학술지, 주요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술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거
신청인은 미국 화학 학회 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첨단 재료 (Advanced Materials), 나노 레터 (Nano Letters), 응용물리학회지 (Applied Physics Letters) 등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 설명한 대로 신청인의 연구 논문을 인용한 수백 건의 학술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AAO에서는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이 규정에 명시된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 중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C.F.R. s 204.5(h)(3) 참조)
총체적 심사:
AAO에서는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지속적인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당한 국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민국에서 주장한 거절 사유를 극복했으며 이민 국적법 제 203조 (b)(1)(A)항에 의거하여 합당한 이민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항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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