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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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113.***.100.104 9986

    Zhang & Associates, P.C.의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사람들은 미국에 90일 무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에서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의 I-485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를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 신청이 허용이 되나, 90일 무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법령을 조사를 하여 본 결과,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90일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확실한 법령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의 어느 조항이며,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90일의 무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 즉 배우자, 부모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예외’이다.”

    즉, 이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90일의 무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에서도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단지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들에게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다른 비자가 없이 90일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들도 영주권 스폰서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이신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셔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미국 내에 계시면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영주권 심사를 담당하는 USCIS 심사관이 이 특정 법 조항을 모르고, 그냥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못한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하십시오”라는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심사관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위의 법령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심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별도의 비자가 없이 90일의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가급적이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미국에 계시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근거로 USCIS 심사관에게 설명을 잘 하셔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문의:

    이성욱 변호사
    Zhang & Associates, P.C.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변호사 직통 전화: 718-873-1396

    • Jerry Zang 24.***.242.230

      NIW 의뢰받고 대충 대응해서 이민국으로부터 Denial이나 받고. 이변호사, 일 똑바로하고 여기 기웃거리시오.

    • ?? 126.***.22.179

      윗 사람 만약에라도 한국에서 저 글 올린거면 한국에서는 이런 모욕글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걸텐데… 사실을 말한거건 거짓을 한거건..

      신상은 아이피 추적해보면 쉽게 나올테고…

    • 기간 76.***.134.113

      기간이 애매한데욥. 90일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나요? 아예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게 정답 아닌가요?

    • 미국타이거 108.***.221.103

      돈벌려고 별짓 다하네.
      남에 인생갖고 장난하지 맙시다

    • Asu 166.***.246.21

      굳이 위험한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왠만하면 다 끝내고 정식으로 들어오세요. 1-2달이면 영주권 나와요. 단 미시민권 배우자가 처음 한번 정도 같이 가야할껀가 그럴껄요. 배우자 케이스는 속전속결로 해줍니다. 하자없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