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마일로 밟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 #7025
    티켓 68.***.86.23 6213

    저는 메릴랜드에 살고요. 메릴랜드에서 뉴욕을 올라가던 길에 뉴저지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리밋이 50마일인 곳에서 90마일로 밟다가 걸렸는데, 처음이라 너무 걱정도 되고 착잡하기도 해서요..ㅠㅠ

    처음엔 걸린 줄 몰라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뒤에 따라와서 세웠어요.

    경찰이 오더니 자기가 멈추라고 사인 준 거 못 봤녜요.. 근데 진짜 못 봤거든요.. 저 말고 두 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둘 다 못 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티켓 두 장을 줬는데 하나는 속도 위반이랑 다른 하나는 케어리스 드라이빙….

    벌금은 자기도 잘 모르겠고 전화 해서 물어보라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놀 테고 내일 하려고요…

    가장 저에게 유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뉴저지까지 너무 먼데.. 메릴랜드 코트에서도 처리할 수 있나요?

    아는 사람 말로는 경찰이 법원에 오지 않으면 무조건 제가 이긴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어떻게 오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저 처음이라 정말 하나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요ㅠㅠ

    • 12pts 76.***.165.23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12포인트 되면 면허 정지되요. 메릴랜드에서 30마일 오버면 5점 부주의 운전이 또 6점.. 뉴저지에서는 30마일에 5점 부주의 운전이 5점.. 10점이 메릴랜드로 트랜스퍼 되는지 11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년내에 한번 더 티켓 받으면 면허 정지되는데는 큰 차이 없는 듯.. 뉴저지에서 90마일 이상 오버에 티켓 두개 받는건 흔한 일입니다.
      티켓을 준 경찰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뉴저지 법원까지 가야되고요, 경찰이 법원에 오지 않는 경우는 거의 기대하지 마세요.
      유죄 인정하시고 운전 기록 가지고 법원 가셔서 처음이니까 포인트 좀 깍아달라고 하시면 벌점 어느정도 깍아줄 수도 있는데, 잘 안되면 벌점으로 보험금이 심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변호사를 사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듯.. 근데 뉴저지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니 좀 골치 아프실 것 같네요.

    • ca92801 75.***.39.22

      근디…무신생각으로 50에서 90을 밟으셨는지요 –a

    • 원글 68.***.86.23

      근데 저는 면허가 아직 없고요. 엄마 차로 운전하다가 잡혔거든요.. 한국에서 따온 국제면허로 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분은 영주권 기다리고 있고, 지문은 찍어서 서류상 불법체류는 아니고요.. ㅠㅠ

    • 정말 76.***.108.33

      정말 골치아픈 케이스이군요. 일단 돈문제보다 영주권 기다리는게 더 큰거 같네여. 돈은 많이 나오면 700불정도 나오고 드라이빙스쿨 가야할겁니다.

    • 미동부 67.***.23.162

      변호사를 사셔야 하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날에는 코트에 무조건 나오셔야 하구요
      뉴저지에서는 이런건의 변호사비가 건당 300-400불정도에 티켓한장당 처리비용이 300-400불정도입니다. 두건 모두 벌점 4-5점 정도의 티켓이라서요
      이 두장의 티켓이 한번에 처리될지 두번에 나뉘어 처리될지 그것도 문제이구요.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

    • aaa 24.***.67.181

      맘은 안 좋으시겠지만, 50에서 90 밟으신거 좀 심하셨네요.

    • 나그네 198.***.210.230

      잘하면 재판장에서 유치장으로 갈수있겠군요….
      영주권도 잘하면 박탈당하고 추방….
      새해에 애땜 한번 크게 하셨습니다.
      Good Luck!

    • 69.***.178.116

      거의 두배 가까이 오버를 하시고 경찰이 안오시길 바라시다니…

      경찰이 코트에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님의 케이스는 설령 경찰이 안나온다하더라도, 판사가 그냥 디스미스시키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속도위반에 케어리스면 아마 다음 기일로 연기시킬 것 입니다. 그럼 더 골치아파지는 거죠.
      관련 변호사를 사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 로이어 24.***.131.163

      50에서 90이면 어떤 주에서는
      차는 그 자리에서 토잉해가고 운전자는 수갑채워 경찰차 태워
      그대로 카운티제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달리다가 만약 인사사고 경우는 더욱 끔찍하지요.
      소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즉 그렇게 운전하다가는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 속도로 운전한 것은 살인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법이론- 으로
      검사가 물고 늘어져 결국
      중형을 선고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여간 규정속도 20-30마일 초과는 대충 벌금과 교육으로 때울수
      있지만 정말 50 을 초과했다면 심각한 케이스로
      변호사와 빨리 의론 하심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