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감시정찰 기능 복원 This topic has [1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year ago by 협정파기. Now Editing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감시정찰 기능 복원”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번에 처음 알았다. 문죄인이 휴전하 북한군 감시정찰을 못하도록 했던것을......이건 윤이 잘했다! ===================================================================================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즉각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9.19합의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1조 3항은 그동안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자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지 않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