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불에 카페를 구입하고 H-1B비자에서 E2비자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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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2854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얼마전에 H-1B 비자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님의 케이스 입니다.
     

    H-1B 의 6년을 거의 다 사용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찾고 있던 중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기로 하고, E2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받기가 어려워져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 투자금액 8 만불에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장경력이 8년이상이 되었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갈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자금출처도 그동안 벌어드린 금액과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증여를 받아서 합법적인 투자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고객님은 실제로 기존의 카페를 구입하는데 투자금 7 만불을 쓰셨고, 남은 금액으로는 카페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기존 설립된 사업체를 구입하게 되어 기존의 단골 고객을 그대로 흡수 할 수 있었으며 Lease 계약문제 또한 순조롭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먼저 계약서 (Purchase Agreement)를 작성하고 Business Plan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비즈니스 경험이 많아서인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Business Plan을 작성하셔서 저희가 고쳐드려야 할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Business Plan 의 내용에는  E2 비자의 Requirement 를 조목조목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것인지의 내용도 잘 포함하여  비자 신청시 영사를 설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나중에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도 지침이 되곤 합니다.

     

    구입한 카페를 통해 실재 비즈니스가 E2 비자가 나오면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 홍보지, 명함, 실내사진등 많은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엇습니다. H-1B 비자의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서 Premium processing 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10일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철저하게 준비된 E2 비자를  준비한다면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E-2 비자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여 신청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lawofficechung@gmail.com 이나 201-482-8267 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대현의 미국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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