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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호기심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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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황 찬란한 ca지노를 관광과 대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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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 유혹으로인해 행차 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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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하게 은밀히 발전 지속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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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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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경기때..수많은 한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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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을 찿아..CA지노로 힘차게 악셀레러를 밟은걸 자주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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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성공 실패 사레들을
>
>발표하여주셔서…지구상에 오로지 한국인들만이 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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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r 가 돼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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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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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도 낯모른 우리 한국인들이 도박에 허우적 대고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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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하는거라면 이기라는 말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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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나라경제보다..실물,현실 경제를 논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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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아나요 ? 자살방지에 커다란 도움이됄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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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짜 마지막회를 보면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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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참고기사가 있어서 카피해서 올렸음
고로 내가 문제가 잇는 사람이라면
조오기 아래 신문 기사나
신문사도 아마 문제가 많은듯.도박으로 700억 잃은 건설사장 “내돈 돌려달라” 소송
[뉴시스] 2008년 11월 26일(수) 오후 09:2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 건설회사 사장이 “Ca지노가 불법행위를 묵인해 700억여 원을 잃었다”며 강원lan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남해에 조선 사업을 추진 중인 B건설사 박모 사장이 “ca지노의 초과베팅 묵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강원land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이와 똑같은 이유로 강원land에서 230억여 원을 잃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강원lan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당시 법원은 “강원land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여부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박씨는 소장에서 “Ca지노영업준칙에 따르면 강원land는 고객의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해선 안됐다”며 “초과베팅의 묵인은 물론 불법 사채업자들의 ca지노 입장 허용으로 끊임없이 도박자금을 조달케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아내가 나의 출입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해제하는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편법적으로 재입장을 허용, 과도한 게임을 하도록 방조했다”며 “ca지노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4월 강원land에 Ca지노가 들어선 뒤 올해 초까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VIP실에서 박하라 게임 등을 하면서 1회 베팅한도 1000만 원 규칙을 지키지 않고 “ca지노 측의 묵인 및 조장”에 따라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 700억여 원을 잃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김은미(기자)
***은미야 고맙다.
너도 workingus팬이냐 ?
너 혹시 내글보고나서 바로 기사작성한거 아니냐 ?아니라구 ?
내가 니들 신문기사 나올걸 미리서 알었다구 ?
어케알었냐구 ?
ㅋㅌㅋㅌ무슨 금칙어가 이렇게 많은지..나원참……..
제제가 많으면 어느곳이든 절대로 발전이안됌